교육부, 장애인교육법만 냉대..약속도 안지켜

장애인교육권연대,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 거듭 촉구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세종로 앞에 모여 정부의 늦장 대응을 성토했다. 이들은 다른 현안들을 이유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는 교육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 이상은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이기도 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는 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 등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들은 지난 3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1일간 죽음을 건 단식 농성을 진행하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단식 농성 중 당시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겸부총리와 면담을 진행하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관한 약속’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유치원 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요구에 대하여 정부 제출 법안에 반드시 이 규정을 포함시킬 것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응한 정부입법안을 올해 7월말까지 제출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약속했다. 나아가 면담 종료 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나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면담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각 언론사에 알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입법안의 심의 절차를 이유로 7월말 하겠다는 법안 제출 약속을 11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김효숙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7월말까지 입법 발의 하겠다더니 다른 현안을 이유로 지금까지 늦장”이라며 “한 달이 멀다고 개최된 국립대 법인화나, 교육대 교원의 문제 등 다른 문제들에는 촉각을 곤두세워 가면서도, 교육부 수장이 약속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법률이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억울하다”며 정부 실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정책, 정부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말라

지난 9월 4일, 정부는 ‘장애인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의무교육 연한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 7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여정부는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장애인 교육과 복지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하는 것 처럼 선전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며 “동정과 시혜, 정부의 홍보용이 되길 거부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싸움에 나설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선전물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
현재 정부입법안은 규제개혁심사, 법안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가 남아 실제 12월에 가서야 제출 될 가능할 것이 높다. 이것 또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시간표 이다. 만약 12월에 정부입법안이 제출된다면, 국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정부입법안의 심의가 중요 현안 및 외부의 정치적 상황 등에 밀려 법안 심의는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및 정부안은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며, "만일 법안이 2월 이후에 심의된다면 앞으로 제정 또는 개정될 특수교육진흥법은 2009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입법안 제출이 늦어지면 결국 국회 내 심의 일정이 늦춰지고, 법안 제정은 고무줄 처럼 계속 미뤄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과와 11월 말까지 국회에 법안 제출할 것 등 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직후 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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