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로드맵, 파업 원천 봉쇄안"

노사관계로드맵 국회 대 토론회 열려

  노-사-정-국회의원이 모여 노사관계로드맵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8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대 토론회”가 진행됐다.

제목이 그대로 반영하듯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제시한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중 특별히 필수공익사업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미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여야 4당을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돼 국회 환노위 소속의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토론회 전체를 주관했다.

때문에 제1발제를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이 맡아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도 그 문제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 2발제로 발표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정토론자로 사용자측에서 인천사랑병원장인 이왕중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가 나섰고 노동부에서는 권창준 사무관이, 노동계에서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국장이 나오고 시민단체는 참여연대를 대표해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토론자로 각각 참석했다. 좌장은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이광택 국민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노사관계로드맵, 국회로 오기까지

이 ‘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 것은 이미 논란으로 소란스러웠던 이른바 ‘9.11 합의’ 혹은 ‘야합’을 통해서다. 9월 11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 등 이른바 ‘노사정’은 한국노총이 제시한 복수노조 시행시기와 전임자임금지급시기의 3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면서 ‘대타협’을 이루었다. 이후 9월 14일 정부는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국회는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수렴 기간을 갖고 환노위에서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한 후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노사관계로드맵’은 무엇이고 이른바 ‘9.11 합의‘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 또 무엇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일까.

노사관계로드맵은 2003년경에 정부를 통해 등장한다. 당시 노동부는 “변화하는 제반환경에 대응하고 보편적 노동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범으로서의 노사관계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며 불합리한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같은 해 5월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서 작성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중간보고서가 그 해 9월 1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됐다. 노동부는 이 중간보고서 내용을 정책화하여 9월 4일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그 해 11월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는 총 34개 항목에 대한 노동법 관련 최종보고서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선 최종보고서와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기초한 것이다. 당초 연구대상이었던 34개 항목이 대략 14개 과제정도로 축소된 것인데, 여기에 지난 번 ‘9.11 노사정 합의’를 통해 중요한 골자에 대해 ‘주고받기 식’ 타협을 하게 됐고 그 합의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형성된 것이다.

9.11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안에 무슨 내용 담겼나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직권중재 폐지, 해고사유 서면 통보의무 등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노사정 합의’시 거세게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노동계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발하게 되는 독소조항이 많다.

우선 한국노총의 요구로 인한 것이지만 복수노조 합법화 시기가 3년간 유예됐고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이 유예된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명분으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긴급조정제도의 존치를 두었다. 여기에 부당해고시 처벌조항의 삭제,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차등설정 등도 두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런 정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된다면 해고 등에 대한 사전통보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90%에 이르는 중소영세사업장은 정리해고가 훨씬 수월해져 사용자들의 구조조정이 쉬워진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도 사용자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려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필수공익사업장’ 부분이다. 이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고 필수업무를 유지하는 한편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이 가장 큰 문제, 보건의료노조에 ‘직격탄‘

이에 대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정부안이) 애초 직권중재 제도 폐지를 통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쟁의권 보호와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오히려 기존보다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3중 4중으로 더 제약하는 ‘파업원천봉쇄법’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발제자인 권영국 변호사도 “직권중재폐지에 따른 보안장치의 심각한 문제점은 사실상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무력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중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전적 통제장치인 필수업무유지와 사후적 통제장치인 긴급조정제도를 동시에 모두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에 ‘직격탄’을 맞는 곳은 보건의료노조다.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으로 인해 파업권이 무력화 되는 등 노동 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토론회장은 좌석은 물론이고 통로까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로 가득 채워졌다.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 대부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으로 이번 정부안 중 필수공익사업장이 쟁점임을 반영하고 있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대체근로 전면 허용이 가장 큰 문제다“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을 든다. 그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게 되면 파업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병원과 발전소, 철도, 항공 운수, 수도, 전기, 가스 사업 등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해도 대체근로가 가능하겠느냐”고 하는데 이는 “순진한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점에서 시각이 달라지는데 사용자측 대표로 참석한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이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는) 고급 기능 인력이며, 상당기간동안 직무수행훈련이 완료된 이들인데 이 빈자리를 ‘동대문 새벽 인력시장’에서 갑자기 임시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대체 채용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종료되어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복귀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 채용한 신규인력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결국 병원사업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대체근로의 허용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환자들의 진료권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이왕준 정책이사는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면 노조의 파업에 대해 사실상 대응책이 없다며 “발가벗겨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정부법안에 대한 사용자측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더 나아가 직권중재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2조 시행령 제 21조를 개정해 병원 진료실 및 진료대기실을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등재하고, 특히 병원로비를 쟁의행위금지시설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추가로 요구해 놓기까지 했다.

유병홍, 대체인력 투입 불가는 “사측의 새빨간 거짓말”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관련 전문인력송출회사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사용자는 전면적으로 대체근로를 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노조의 파업 예고→ 사측 신규채용 공고→ 파업 임박시 오리엔테이션 명목으로 대체인력 투입→ 조합원 고용불안 위협→ 파업 종료 후 대체인력과 조합원 갈등→ 파업참가 조합원 탄압 등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발제를 하고 있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출처: 보건의료노조]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국장도 ”전문인이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이 어렵다는 사측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며 지하철, 항공, 발전, 철도, 지역난방 등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의 실제 사례를 들며 사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이어 “사측 주장처럼 대체근로 허용이 실효성이 없다면 노사간 굳이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기보다 노사가 함께 이번 법안에서 대체근로 허용 철회를 국회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법 개악과 무관하게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병원사업장에 대체근로 허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노사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사측의 이런 주장은 신뢰성을 상실한 채 이중 플레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신설된 ‘필수업무유지제도’ 보건의료노, “도입자체가 불필요“

두 번째 큰 쟁점은 ‘필수업무유지제도’의 신규 도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를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인력을 배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필수업무의 판단기준으로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끼워 넣음으로써 최소한이어야 할 필수업무의 대상범위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권영국 변호사는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파업을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분만실 등 주요 부서에 필수인력을 스스로 배치해 노조 결성 후 20년 가까이 파업으로 인해 단 한건의 불미스런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제도 도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안이 필수인력배치를 노조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또는 강제중재 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필수인력기준을 사측에 제시해도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는 결국 노동위원회로 넘어가 또 다른 의미의 직권중재를 받는 셈이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노조측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일부 부서에 대해 응급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병원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 등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핵심업무 선정=최소업무유지’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사측은 온갖 이유와 근거를 붙여 병원의 거의 모든 부서를 핵심업무라고 주장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노조파업자체가 무력화 될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규정되는 핵심업무에 의해 조합원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병원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와 긴급조정제도

이 외에도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확대와 긴급조정제도를 들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확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줄곧 그 법위를 줄일 것을 우리나라에 지적해 왔다. 즉 파업권의 제한이 인정되는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란 “그 중단이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의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런 필수서비스란 “병원, 전기, 수도공급, 전화, 항공관제”등 이고 “석유, 은행, 방송, 조폐, 우편, 일반운송, 도시운송”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부문과 석유부분은 (파업이 금지되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수정할 것을 ILO가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혈액공급, 항공운수, 폐· 하수처리, 증기· 온수공급업 등을 필수사업장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는 “이처럼 필수공익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적 노동기준과 동떨어진 개정방향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부안에는 ‘긴급조정제도’가 개정없이 그대로 존치됐다. 이는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와 성격과 대상에서 중복적인 파업규제법“으로 ”긴급조정제도는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하거나‘ 등 모호한 개념을 노동 3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노동법이 존재한 지난 50년동안 단 2차례밖에 발동되지 않다가 최근 LG정유와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대해 1년에 2번씩이나 발동되었다“며 ”따라서 향후 긴급조정권이 전면적으로 발동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은 “단체행동권 봉쇄, 단체교섭권 무용지물 만드는 것”

결국 이와 같은 사안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 및 공공연맹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단체행동권 봉쇄를 넘어 단체교섭권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파업에 돌입해도 사측이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조를 무력화 시킨 후 불성실교섭으로 노조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관해 요구 수용을 전면 거부하는 등 교섭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사측에 압박이 되지 않는 투쟁은 무력해 지고 파업은 오히려 장기화 되는데 이때에도 사측은 언제든 긴급조정 등을 통해 강제중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안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각 당 의원들은 이렇다 할 의견표명을 자제한 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원식 열린우리- “9.11 합의 존중”, "연말 내 처리해야“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기 때문에 명확히 당의 입장이나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자세로 토론회에 임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출처: 보건의료노조]


그러면서 “(9.11 노사정이) 합의한 부분은 중요한 준거 틀이 된다고 본다”며 “합의냐 야합이냐를 놓고 시각차가 있다. 양보 없는 합의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노경총 합의를 단지 야합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다. 존중해야 할 하나의 준거 틀로 작용할 수 있다”고 ‘9.11 노사정 합의’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우원식 의원은 “그러나 이것만으로 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겠다. 입법기관은 국회다 국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 법이 넘어오면 정부에서 넘어오는 것을 토대로 충분히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또 “분명한 것은 우리사회의 진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하지 못하는 내부의 비판 때문에 전부 혹은 전무의 선택은 없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 일정을 묻는 질문에 “법안 소위 등에서 공청회 등을 열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연내 처리의지를 비췄다.

배일도, “9.11 합의 존중 말고 참조해야”, “필수사업장 폐지하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9.11 ‘노사정 합의‘에 대해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9.11 합같은 경우는 여러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그것에 지나치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가 계약을 맺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조직돼 있는 노동자는 11%에 불과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11%의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9.11합의를 존중하지 말고 참조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론에 참석한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출처: 보건의료노조]


배일도 의원은 이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발언이 오해의 여지가 있어 잠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 것은 파업을 막기 위해서 인데 아무런 실효성 발휘를 못해왔다”며 “필수공익사업장은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처음에 배일도 의원의 이런 주장은 필수공익사업장이 확대 시행되는 정부안을 고려할 때 다소 전향적인 발언으로 들렸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필수공익사업장을 폐지하되 사업장 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강화하고 긴급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업을 조정하자는 의미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위원회 기구가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 즉 노동위원회 등을 강화해서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긴급조정 등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공공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배일도 의원은 “결과적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사업장의 쟁위행위는 보장하되 개입 요건은 강화하자는 것이다”고 자신의 취지를 해명했다.

배일도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의 주최는 국회”라며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회 등 의견을)고려하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단병호, “국회를 믿지 말라” “투쟁으로 돌파해야“

앞선 의원들이 개인 일정상 먼저 자리를 빠져나간 후 홀로 남아있던 단병호 의원은 마지막 토론자로 발언했다.

그는 “이 법안의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병호 의원은 “하나의 축은 사측에서 서면 통보해야 하는 등 일부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일과 다른 축은 노조측에서 파업권 등 노동 기본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혼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병호 의원은 객석을 가득 메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을 향해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지 모르겠다”며 “이 법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투쟁을 독려하기도 했다.

단병호 의원은 또 “국회를 너무 믿지 말라”며 “국회에 2년 있어보니 가장 비이성적 집단이 국회였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은 국회에는 정략과 정쟁만 오가는 곳으로 어느 정당도 먼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 주지 않는다며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장을 맡은 이광택 교수도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국회에서의 결정은 국회의원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실제 세력의 힘이다”라고 단병호 의원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10시 30분경 시작한 토론회는 오후 2시가 되어 뒤이은 순서로 인해 간신히 끝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 전체를 주관한 보건의료노조는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를 마치고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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