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유엔의 권고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정부 자유권 대부분 위반 지적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인권상황 ‘최종견해’ 밝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난 10월 25~26일 양 일간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난 3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제출했다. 최종견해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긴급체포 남용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유감 △공무원 결사의 자유 보장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모든 구금상태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방지 및 수형자 인권보장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등을 한국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지난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후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3번 째 최종견해이지만 지난 1, 2차 견해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에 대해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려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의 경우에는 1992년 7월, 한국정부가 최초로 보고서를 제출했을 당시부터 받았던 것이기도 하다.

최종견해 번역도 안 해,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 촉구

한국의 노동,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 한국정부가 제출한 3차 보고서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유엔자유권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식 미팅을 통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가 나옴에 따라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양심적병역거부연대회의 등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보낸 1, 2차 최종견해의 경우에는 권고조치가 내려진 해당 정부부서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한국정부는 최종견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도 않았었다. 이에 이번 3차 최종견해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최종견해를 일반 대중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및 행정부가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 인권수준 국제 기준 못 미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자유권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수준이 아직도 국제적 인권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라며 “우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7년 전의 권고가 대부분 이번 회기에서도 반복된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한국정부가 그동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한 조치들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초지들을 취해나가야만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단체들은 이후 유엔의 권고사항을 알리기 위해 여론 작업을 할 예정이며, 한국정부에게 권고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주요 권고 사항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임에 주목하고 존재하고 있는 혹은 제안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하며 테러리즘의 정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이다.

당사국은 모든 테러방지 및 관련 입법 조치들이 규약에 일치할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신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과 관련된 국가의 규정들은 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 당사국은 국내입법에 '테러리스트 행위들'에 대한 정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남녀동등권리보장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고용된 많은 여성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치, 입법 및 사법 분야의 고위직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정치, 입법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및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회와 사법부에서 고위직 여서으이 대표성 증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위원회는 사업장에서의 이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차별적인 대우와 직장에서의 남용을 직면하고 있고,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공적인 신분 증명서가 압수 및 보유되고 있는 점 또한 우려사항이다.

당사국은 이주노동자들이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차별 없이 향유할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복지와 교육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뿐 만 아니라 노조 결성권 및 적절한 형태의 구제 규정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피의자 심문 참여권

위원회는 재판 전 피의자의 구금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방해에 우려한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피의자 신문 시에만 허용되며, 심지어 심문 동안에도 경찰관이 수사방해, 공범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의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신병원 시설에 구류되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보호 구금에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긴급체포의 남용

위원회는 개인이 체포영장 없이 48시간까지 구금될 수 있는 긴급체포절차와 관련해 우려를 포명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 절차가 지나치게 의존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당사국은 규약 9조에 일치하도록 긴급체포절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그렇게 구금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을 촉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위원회는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해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유죄를 선고받은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 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평 22의 11항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최근의 시도들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총의(consensus)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이 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규약의 제19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이에 따라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삼아야만 한다.

공무원노동자 결사의 자유 인정

위원회는 노조 결성과 노조 활동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당한 수의 고위 공무원이 있고 특히 전국공무원노조(KGEU)를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당사국은 고위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고 7만 6천명의 구성원을 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결사의 자유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표부와 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