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스노조 집회도 불허

공공연맹,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집회 보장해야”

경찰이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장소를 불허한 가운데 공공연맹 가스노조의 집회장소도 불허됐다. 공공연맹 가스노조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로 서울시 중구에 있는 서소문 공원에서 2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산업자원부의 가스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로 한 바 있다.

가스노조는 이미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산업자원부의 가스정책 실패로 17조에 달하는 국민적 손해를 끼쳤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가스 산업 사유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알려낸 바 있다.

공공연맹에 따르면 8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공공연맹 낸 집회 신고에 대해 ‘옥외집회 금지 통보서’를 보내왔다. 남대문경찰서는 금지 이유에 대해 “신고 장소가 2000여 명의 집회를 하기에는 협소하며, 타인의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집회로 인해 시설에 심각한 피해 발생 및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공연맹은 인원수가 문제라면 집회 인원을 줄이겠다고 까지 말했으나 남대문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공연맹은 “서소문 공원은 서울역과 인접한 공공장소로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시설에 심각한 피해’는 무슨 시설에 어떠한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집회는 국민의 권리며 다수가 모여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권력과 언론이 민중의 삶과 요구를 외면하면 할수록, 집회 장소가 없어지고 집회금지를 당할수록 투쟁은 거세질 수 밖에 없음을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

경찰 , 공공연맹 , 집회불허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