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수입조건 미국에 굴복 파문 | ||||
미 농무부 차관보 16일 방한 예정, “갈비 포함한 뼛조각도 수입하라” 압력 | ||||
정부가 척 램버트(Chuck Lambert) 미 농무부 차관보의 압력에 굴복해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미 농무부는 11월 9일(현지시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미 농무부는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품목에서 근막(silver skin)을 제외하는 것과, 연골(cartilage), 흉골(breast-bone) 및 뼛조각(bone chip)은 특정위험물질(SRM)로 간주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2일 척 램버트(Chuck Lambert) 미 농무부 차관보가 최석영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김재수 주미대사관 농무관에게 외교서한을 보내 압박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척 램버트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압력에도 만족하지 않고 다음 주 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갈비 등 뼛조각도 수입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척 램버트 차관보는 미국 육우협회(NCBA)에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식육 독점기업들을 이익을 대변해 일했다. 정부가 뼛 조각이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언제 터질 모르는 폭탄이 되었다. 등뼈의 횡돌기는 살코기에 붙어있는 특정위험물질인 배근신경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타이슨 푸드, 카길, 스위프트 등이 소유한 미국의 도축장은 전기톱으로 소를 자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뼛조각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이 살코기에 붙을 수 밖에 없다. 뼛조각이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라면 X-레이를 동원한 검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척수나 배근신경절 같은 위험물질은 X-레이 검사로 찾아낼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부가 지난 7일로 예정되었던 X-레이 전수검사 공개를 준비 부족을 이유로 16일 이후로 미룬 이유가 척 램버트 차관보의 방한 일정 때문이었던 정황이 밝혀져 “노무현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었다”는 비판이 더욱 큰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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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표(수의사연대) dandelio@shinbiro.com | 등록일 : 2006.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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