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 촛불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미국 사료정책,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한다

[대국민 사기극](5) - 폭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미국의 현행 사료정책은 교차오염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1997년 8월부터 되새김동물의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료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사료정책은 이미 1988~199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실시했다가 무려 2만7천마리가 광우병(BSE)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패한 정책이다.

이러한 사료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닭, 돼지, 개 등의 동물에게는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와 뼈로 만든 사료를 먹이게 함으로써 교차오염(cross-over)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차오염이란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와 뼈 등이 들어있는 닭, 돼지, 개용 사료를 소에게 고의 또는 실수로 먹임으로써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미량의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사료에 섞이게 되는 교차오염에 의해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다.

렌더링(Rendering )이란 쇠고기를 도축하고 남은 폐기물에 열을 가해 지방, 단백질 등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을 ‘우아하게’ 표현하는 용어이다. 공장 폐기물과 핵 폐기물까지 상품으로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계는 쇠고기 도축 쓰레기를 육골분 사료로 가공하여 판매해왔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공장식 축산업에 의해서 광우병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현지시각),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1997년 사료금지법이 시행된 후 5년이 더 지나서 앨버타 주에서 태어난 50개월령의 젖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원인은 오염된 사료 때문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식품검사국 관계자는 “2개의 사료 제조공장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여 오염된 사료를 제조했으며, 금지된 물질은 렌더링 공장에서 유입되었음을 밝혀냈다”는 조사결과를 밝혀냈다. 아울러 “사료가 오염된 원인으로 사료 수송 과정에서 교차오염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1997년부터 동일한 사료규제 조치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현행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식약청(FDA)은 돼지나 닭 등에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이 들어있는 사료의 투여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료 정책을 2004년 7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미국 축산기업의 반발로 이 입법 조치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미 식약청은 2005년 10월에 특정위험물질(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을 돼지나 가금류에게 금지하는 법안을 새롭게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역시 미국 축산기업의 반발로 현재까지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사실 2005년의 새로운 법안조차도 BSE를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한 정책이다. 미 식약청의 연구에 의하면, 광우병 감염력의 90%는 뇌와 척수신경에 있고, 나머지 10%가 기타 특정위험물질에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광우병 소 한 마리의 뇌와 척수신경은 45,100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감염시킬 수 있으며, 10% 기타 위험물질에 의해 5,000마리를 추가로 감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 식약청이 2005년 입법예고한 법안은 10% 기타 위험물질을 허용하여 5,000마리 정도의 감염량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광우병 감염원으로 알려진 소의 혈액생산물이 여전히 소의 사료로 허용되고 있고, 가금류 퇴비(poultry litter) 사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다. 가금류 퇴비는 닭 사육시 닭장 바닥에 쌓인 닭의 배설물, 깃털, 그리고 먹지 않고 버려지는 사료 등을 원료로 만드는 거름이다. 식약청위원장 레스터 크로포드박사는 가금류에서 버려지는 사료가 많아 가금류 퇴비는 30% 가량의 육골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캐나다는 지난 6월 26일 현재의 사료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동물에게 되새김동물의 고기와 뼈 등이 들어있는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새로운 사료 정책을 2007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 현지조사를 통하여 쇠고기 수출용 작업장 뿐만 아니라 농장, 사료공장, 렌터링공장까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출용 작업장만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www/press/2006/20060727press_8b.pdf )

농림부 축산국에서 2005년 11월에 작성한〈전문가 검토보고서 : 미국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문건에서도 1980년~2003년 동안 “캐나다 이외 BSE 위험국으로부터 육골분 689톤(Eurostat, 2,230톤)이 수입”되었으며, “BSE 발생국으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어 BSE 병원체가 미국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파견한 미국 현지 조사단은 미국의 농장이나 사료공장, 그리고 렌더링공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출용 작업장 37군데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일본 정부의 현지 조사의 대상은 한국과 판이하게 달랐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수출용 작업장 35곳 뿐만 아니라 농장 5곳, 사료공장 2곳, 렌더링공장 1곳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농림부 축산국에서 2005년 11월에 작성한〈전문가 검토보고서 : 미국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문건. 농림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렌더링 처리한 후 돼지, 닭, 칠면조 등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광우병은 양, 염소, 엘크 사슴과 같은 되새김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 원숭이, 돼지와 같은 잡식성 동물, 쥐와 같은 설치류 동물, 그리고 밍크, 치타, 퓨마, 고양이와 같은 육식성 동물까지 전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와 뼈로 만든 사료의 투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사료정책이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할 수 밖에 없음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허울뿐인 ‘참여정부’에 국민의 참여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노무현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배경에는 밀실행정과 정보독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덧붙이는 말

이 글은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의 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