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고제로 돼 있는 집회 시위가 경찰의 ‘허가제’로 바뀐 듯 무더기로 불허 통보를 받고 있다.
지난 제주도에서 진행된 한미FTA 4차 협상 반대 집회 신고는 모두 불허됐다. 경찰들이 차량과 전의경들로 모든 협상장 도로를 삼엄하게 통제해 오히려 폭력 시위를 야기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노동자대회에 대해서도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애초 신고 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심지어 11월 8일 빈민대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며 규탄기자회견을 가지려 하자 '구호를 외치면 불법집회'라며 기자회견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경찰의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 확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시위의 권리 가로막는 경찰규탄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휴짓 조각이 됐다
경찰은 지난 9월 17일 <집회시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통해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도심 집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지 통고할 것이며, 기자회견이나 문화제에 대해서도 불법집회로 판단되면 현장검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표에 이어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쌍수를 들어 경찰발표를 환영하고 나섰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과 보수언론은 한 통속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처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며 나아가 “집회시위의 자유는 여러 악법과 제도, 그리고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관행적인 폭력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2003년 개악된 현행집시법은 기본권 위에 경찰을 군림시키는 악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집회시위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찰폭력도 집회시위에 대한 이 나라 국민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조항은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했던 조항이다. 이는 사실상 도심에서의 집회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조항이란 점에서 많은 국내 인권단체들과 법률단체들로부터 그 위헌성을 지적받은 바 있다.
특히 소음규제조항이나 학교나 군사시설주변에서의 집회 금지조항같은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집회를 열 수 있는 물리적 공간마저 축소시키고 있다.
이상윤 민중연대 조직부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거대언론에 의해 여론이 독점되고 그러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가지지 못한 사회의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신고제로 돼 있고, 경찰에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평화적 시위를 하려 해도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시위를 통제하고, 경찰 차량을 방패 삼아 모든 길을 통제하고 있다”고 도로교통 체증의 책임이 일정정도 경찰에게 있음을 주지하며 “경찰이 과도하게 통제하는 과정에 저항이 생기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가 "경찰은 집회시위가 있을 때마다 집회 참석자의 수를 뛰어넘는 대규모 병력을 집회현장에 포진시켜 놓고, 대규모 경찰력의 위력을 과시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고 있다"며 “집회참가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종종 경찰과 집회참가자간의 물리적 충돌을 발생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과 같은 맥락의 지적이다.
나아가 연석회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행진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장 주변에 경찰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형성함"을 예로 들며 "이는 집회의 애초 목표인 다수의 위력을 통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폭력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강제해산 과정에서 철제방패로 집회 참가자의 얼굴과 목을 가격해 집회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작년에는 전용철,홍덕표 농민이 사망하고 또 올해에는 하중근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이 백주대낮에 집회현장에서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과 보수언론들이 '집회 시위'를 통제하려는 흐름에 대해 이상윤 조직부장은 “정부와 경찰이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들을 자세나 입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폭력과 폭압으로 짓 누르려 하는 것”이라며 “참여 정부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군부독재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석회의는 오는 17일(금) 경찰의 집회 시위 방해 사례 발표와 앞으로 어떻게 집회 시위가 기본권으로 보장 돼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