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해마다 비정규직 채용 늘려온 것 드러나

국회 비정규직 51%가 여성, “성별 분절화 현상이 여성의 저임금을 고착화”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 문제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 내 비정규직 채용 실태가 밝혀져 주목된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국회가 해마다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온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저임금 직종,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해 왔으며, 심지어 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월평균 임금으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54만원을 지급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 비정규직 채용 행태- 51%가 여성

최순영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5년 8월 현재 총 323명이던 국회 내 비정규직이 2006년(8월 현재)에 325명으로 증가,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가 사무총장실 비서와 주차관리 업무에 비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최순영 의원은 또한 파견법에 의하면 "업무의 특성상 상시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도, 국회 사무처는 "상시성이 인정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했다“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회 기자실의 사무보조원, 국회방송에서 일하는 촬영보조원, 회의록을 입력하는 업무와 제헌회관 관리업무, 조경원예 관리 업무 등을 가리켜 "모두 상시성이 인정되는 업무"라고 주장, 국회의 비정규직 채용 형태를 비판했다.

최순영 의원은 이번 국회 사무처 조사 결과를 놓고 “(국회 내)일반 사무 및 서비스, 단순노무 직종 등 대표적인 저임금 직종에 여성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가 집중되어 있어, 직종에 따른 성별 분절화 현상이 여성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사무처의 전체 비정규직 중 여성비정규직노동자가 무려 51%나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임금수준도 심각, 72세 여성비정규 노동자에 월 54만원 지급

이와 같은 직종별 성별 분절화 현상은 임금 부분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제헌회관을 관리하는 72세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법정 최저임금(2006년 현재 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 월환산액 647,900~700,60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평균임금 54만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정규직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90만원, 비정규직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20만 원 정도 임에도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 국회 사무처의 비정규직 채용 실태를 폭로했다.

이뿐 아니라 국회 사무처의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무려 52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 생리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국회 사무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게 모성권 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최순영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리휴가 사용, 모성권 확보, 임금차별 개선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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