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 촛불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2004년~2006년에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의 정체는?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대량 유통 의혹 제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된 수입금지 기간 중인 2004년~2006년 사이에 국내에 반입된 미국, 캐나다, 헝가리산 쇠고기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2003.12.24일 이후 국내에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농림부의 해명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냉동설육 머리 부위(HS 0206299000)를 2004년 991,176kg 분량 3백 50만 1천$ 어치를 수입했으며, 2005년에 1,996kg 분량 5천$ 어치를 수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2004년 미국으로부터 뼈 없는 소고기(HS 0201300000)도 99,981kg 분량 60만 9천$ 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네덜란드와 일본,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으로부터 2005년~2006년 냉동설육 머리 부위(HS 0206299000)를 43,000kg 이상 수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선미 의원 측이 관세청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기록만 하더라도 수입금지 기간 동안 미국산 쇠고기가 버젓이 수입되어 유통된 사례가 무려 1000건이 넘는다.

이 모든 사례를 농림부와 관세청은 ‘품명‘이나 ‘원산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다면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뼈채로 절단한 냉동 쇠고기(HS 0202 20 0000). 2004년~2005년에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과 캐나다에서 상당한 양의 쇠고기가 수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 1일자 연합뉴스에서 「작년 광우병 의심 쇠고기 분말 831kg 수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농림부의 해명자료도 의혹 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농림부는 “이 기사에서 지적한 미국산 쇠고기 분말(831kg)은 지난 05'.12.17일 (주)대한항공이 기내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수입한 호주산 쇠고기”라며 세관수입신고서에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쇠고기 분말과 쇠고기는 상품 코드가 전혀 다르며, 원산지 표기를 하면서 호주(Australia)를 오스트리아(Austria)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미국(America)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상품 코드와 원산지 표기를 모두 잘못 표기했다는 해명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기간 동안에도 이토록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검역과 관세 관리를 한 농림부와 관세청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엎친데 덮친 격으로 광우병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까지 국내에 들어온 상황에서 농림부와 관세청이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탁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의 무능과 미국의 압력 앞에 우리 국민들은 그저 광우병 실험용 쥐가 되어 로또 당첨과 부동산 대박에 대한 소원을 빌듯이 내가 먹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감염되지 않기 만을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덧붙이는 말

박상표 님은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국건수)의 편집국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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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 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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