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명백한 국가 책임, 이제 경찰이 책임질 것“

노회찬- 검찰, 이번엔 “과오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

민주노동당은 27일 국가인권위의 고 하중근 노동자 사망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접하고 "하중근 씨 사망사건은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경찰과 정부를 질타, 국가인권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맡은 검찰에 명확한 사건규명을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하중근 씨나 인권위의 발표가 모두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몹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노동자 하중근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이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그러나 (정부당국은) 반성은커녕 사건직후부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찰에게 애꿎은 비난을 쏟는다며 발끈"하고 "(오히려) 정부당국은 또다시 최근 한미 fta 반대 시위를 일괄 불허조치 하겠다는 비민주적, 비이성적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그러면서 "목숨을 잃어야 할 만큼 모진 주장이나 삶을 살지 않은 국민이 과잉진압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당국이 나서서 하중근 열사에 대해 사과하고 문책"하고 "구속 노동자에 대한 석방조치",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면 "불필요한 대결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서만 합법, 적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준수하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인 제쳐두고 대량 구속 감행한 검찰도 반성해야

한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개인 성명을 내고 "위헌.위법적 공권력에 의한 살인사건을 제쳐 두고 대량구속 사태를 빚은 검찰도 반성해야 한다"며 인권위로 부터 다시 수사를 맡은 검찰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먼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결정은 (경찰의)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故 하중근 조합원은 사실상 경찰의 위법적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고인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생명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 37조 제 2항을 인용,"국가공권력이 집회 현장에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지난번 포항건설노조 사태에 대한 검경의 대응 방식을 헌법적 차원에서 비판했다. 이는 위 헌법에 의거할 때 하중근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생명권을 침해당한 고인의 사인규명은 제쳐 두고 경찰의 위법적 강제해산 과정에서 연행당한 포스코 노동자 58명 전원에 구속영장 발부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 명확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가공권력이 국민에게 해를 가하는 위헌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사인규명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경고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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