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네티즌들 나선다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네티즌 등 저작권법 개악 반대 공동행동

27일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 및 법조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법사위 제2소위 심의를 앞두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이 “몇몇 쟁점 조항에서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네티즌, 인권시민단체 공동행동 준비

결국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하고 저작권법의 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네티즌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또다시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를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침해와 위헌 등의 소지가 있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자체와 졸속적인 추진과정을 근거로 전면 재검토 및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며 성명을 포함한 공동행동을 벌인다.

이들은 27, 28일 연이어 규탄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문화관광부, 우상호 의원, 법사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항의글 올리기와 블로그를 통한 전문개정안의 문제점 공유 및 토론, ‘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 배너 올리기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문광부가 입법부인가!

한편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성명에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문화관광부의 수정 의견대로 통과된다면 재개정 운동을 포함하여 위헌소송 등 강력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절차적 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조차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인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독소조항들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8일에는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도 함께 연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며 “지난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국회의원들이 FTA와 연계된 문제 등 추가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을 이번 소위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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