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야합 의혹 불거져

1일 사학국본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정치적인 타협을 일삼느냐”

지난해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손질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정 운영을 이유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비정규직법안과 국방개혁안에 이은 또 다른 이면합의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은 1일 국회 앞에서 사학법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국회 개회를 전후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내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라도 정책현안을 처리하여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교육을 파탄내려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학국본은 “한나라당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볼모로 국회 파행을 조장하고 민생 현안을 묶어둠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사학법 때문에 각종 정책 현안이 발목이 잡혀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사학법 재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정치적인 타협을 일삼느냐”고 사학법 재개정 야합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섭 사학국본 사무국장은 "8월말까지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이 10%에 못 미쳤는데 10월말 현재 22%까지 늘었고 늦어도 12월까지 정관 개정 등 이행을 완료할 것이라는 계획서들이 제출된 상태"라며 "시행 5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개정 사학법 이행 학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또다시 재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출했다.

사학국본은 이날부터 열린우리당 시도당사 및 교육상임위 지역구 항의 방문에 나선다. 열린우리당 당사 홈페이지 및 교육상임위원 홈페이지 사이비 시위를 비롯하여 사학국본 대표자 1인 시위도 돌입한다. 1일 국회 앞 1인 시위는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기자회견이 끝난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학교장 연임 허용 등이 주요 골자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30일 “부분적으로 수정한 재개정안을 1일 이은영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개정안은 △유치원 개정 사학법 적용대상 제외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이사회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장 임용 허용 △학교장의 연임 허용 등이 주 골자다.

올해 7월 1일 시행을 전후로 사립학교법은 지속적으로 재개정 논의가 잇따랐다. 최근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 대표의 연이은 발언은 그러한 재개정 논의의 우려를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지난 28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포문을 열고, 다음날인 29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학법은 국방개혁법안, 노사관계법안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본격 추진하려 한다”며 “여당에서 사학법은 절대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법안들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이었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재개정안 통과여부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에서 개정된 사학법의 주 골자인 개방형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재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재개정에 대해 일부 반발하고 있기 때문.

결국 사학법과 타 법안들을 연계시키겠다던 한나라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연계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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