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개인부담 가중에 비정규직 양산까지

간병노동자공대위,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졸속 처리 중단”

사회적 효도는 개인부담으로?

정부가 "이제,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때입니다“라며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이 노인들에게 효를 실천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를 담당해야 할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할 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노인수발보험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연내 제정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2008년 7월 시행을 예정하고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수발보험법은 노무현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연장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05년 10월에 입법예고 되었다.

이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델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호보험’은 본임 부담문제로 실제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호보험’ 도입 이후 민간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혼란은 물론이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경우 수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약 8만 5천 여 명이다. 이는 노인인구의 1.7%에 불과하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가 되어도 이용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위해 지난 3월까지 7개월 동안 진행한 시범사업에서도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다. 시범 기간 동안 실시한 요양 사업의 수가가 월 1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데 이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기본적으로 20만 원, 여기에 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 최소 20만 원과 위생재료값(기저귀, 휴지 등)이 최소 10만 원 정도 추가되어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최소 50만 원 이상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개호보험과 같은 효과를 그대로 양산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 단체들의 입장이다.

“노인수발보험법, 국민부담 가중시키고 비정규직 양산할 것”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간병노동자공대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높은 비용 부담은 제도 시행 이후에 여성과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로 이어질 리 만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 간병노동자공대위]

또한 정부가 노인수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시설에 맞기면서 “결국 시설은 효율성과 비용 삭감의 명분 아래 종사 노동자의 근무시간 연장, 저임금 등의 열악한 처우를 재생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도 간병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법의 제정은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현재 간병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요일 오후 2시에 출근해 토요일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주 6일 동안 매일 24시간 씩 주 144시간을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월 50만 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간병노동자공대위에서는 ‘수발’이라는 이름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을 소극적 경제활동, 자원봉사로 유도하는 등 노동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고령층 여성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금자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장은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졸속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이어 노인수발보험법마저 졸속적으로 강행처리해 간병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보장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황민호 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라며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은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현재 필요한 것은 장기요양지소를 전국의 시군구와 지자체 등에 두어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에 간병노동자공대위는 △국민부담 증가,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양산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졸속강행처리 즉각 중단 △정부, 지자체의 책임이 명시된 공공시설과 인력 확충안이 제시된 요양보장제도 마련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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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간병노동자 , 노인수발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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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김지현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사회보험이라는 명목하에 준비되고 있는데, 국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안겨준다는 기사를 보니 안타깝기만 하다. 실질적인 개인부담료와 간병노동자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길 바란다.

  • 배혜원`

    노인수발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