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해라"

이주노동자연대회의, 국가 상대로 강제단속 과정 인권침해 손배소 제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주노동자연대회의)'는 7일 오전 11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유엔이주민특별보고관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주노동자연대회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이주민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도 전했다.

이주노동자연대회의는 지난 3월 8일 출입국 관리소 직원 3명의 강제단속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노동자 아니서 씨의 사례를 들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의 조치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니서 씨 뿐만 아니라 최근 포천과 인천 등지에서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팔,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버려진 사건과 단속반이 갑자기 달려들자 어둠 속에서 도망치다가 수풀 사이 수로에 빠져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어 3개월간 입원했던 사례 등이 함께 소개되었다.

이주노동자연대회의는 성명에서 "파악된 사건들은 전체 사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강제출국되거나 신분상의 약점때문에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해 인권침해를 당했어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적법한 법집행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적법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단속추방만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내려하지 말고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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