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경력 불인정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한국전력공사가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며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권고조치를 했다.
지난 2005년 10월, 이 모씨는 “한국전력공사가 초임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대학 전임강사의 경력은 80% 인정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반 기업체 경력에 대해서도 50% 인정하면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의 경력환산표는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한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및 대다수 정부투자기관에서도 대학 전임강사 경력은 80% 인정하지만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학에서조차 전임강사와 시간강사의 자격요건을 동등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어 사업체의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 “정규직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인정한 것 차별”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채용 당시 공무원 경력환산율표상의 강사경력은 제외한다는 문구는 2006년 1월 현재 삭제되어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했으며,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업무상통성이 경력인정의 주요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재 직무와 동일한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60%를 인정하는 등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업무상통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업무상통성이 확인되는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업무 연관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최소한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시간 강사 경력이 정규직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규직 경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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