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대규모 징계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지난 달 22일 열린 연가투쟁 참가교사들 가운데 이전 연가투쟁까지 포함해 참가횟수가 4회 이상인 430여 명을 징계 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4회 이상 참가자들을 제외하고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경고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이 달 말까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의 대규모 징계 운운에 전교조는 “부당한 징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당시 교육부가 연가투쟁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연가는 불법이 아닌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교육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다.
이에 전교조는 시도 교육청이 징계 대상 교사를 소환할 경우 이에 불응하는 등 저항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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