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조선 등 4개 일간지 언론보도 정정 요청

'시위주동자', '폭력범 및 전과자' 등 "악의적 왜곡 보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지난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보도 행태에 대해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 대응을 해왔지만 범국본에서 언론정정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국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렇게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단발성 기사, 기자수첩이나 사설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허위사실에 빗대 마구 비방하는 보도를 하였다”며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 대한 취재도 하지 않은 채, 또 법원에서 왜 영장을 기각한 것인지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은 채,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정정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 보도”

범국본은 조선일보의 12월 13일자 기사 ‘법원, 반FTA 폭력 주동자 7명 영장기각’를 포함해서 중앙일보의 기사 2개, 동아일보 3개, 문화일보 1개의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기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6인이 시위주동자로 규정되고 ‘폭력’범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국본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들 기사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시위주동자', '폭력' 등의 내용은 법원에서 기각 사유에 반하는 내용으로 범국본은 "신청인의 구속 영장 발부를 압박하기 위한 보도"라고 지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영장이 기각된 6인의 전과까지 명시해 개인 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위주동자, 폭력범에 초점 맞춰 기사화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기사 ‘법원, 반FTA 폭력 주동자 7명 영장기각’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붙잡힌 시위 주동자 7명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고 보도했다. 그 밖의 나머지 일간지도 비슷하다. 중앙일보는 12월 12일 ‘FTA반대 불법 과격시위 혐의 7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기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시위 주동자 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를 막던 전의경 헬멧을 뺏는 등 폭행을 가해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3일 ‘“사법부가 엄정해야 시위문화 바꿀 수 있다”’라는 사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반대하며 폭력시위를 벌인 7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으며, 12일 문화일보는 ‘“반FTA 시위주동 7명 또 영장 기각”’이라는 기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붙잡힌 시위주동자 7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11일 “피의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볼만한 소명이 부족했다”며 “학생, 회사원 등인 이들이 시위 주체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심지어 중앙일보 등 몇몇 기사에서는 폭력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 법원의 기각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범국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이날 시위의 단순 참가자였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에도 신청인의 ‘폭력’ 혐의에 대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했다”며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을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 등이라고 한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법원에 신청인의 구속 영장 발부를 압박하기 위한 악의적 매도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일간지는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 구속 영장이 기각된 6인의 전과까지 밝힌 것에 대해 범국본은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행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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