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술적 협의서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압박

미국이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1월 첫째 주에 서울에서 열기로 제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검역 과정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자체를 바꾸도록 또다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기술적 협의에서 쇠고기 검역과 관련해 △(수입 위생조건) 불합치 물질의 정의 △검역 절차 △검역 불합격 물량의 처리 방안 등의 의제를 제시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미국은 불합치 물질의 정의와 관련해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뼛조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엑스레이(X-ray) 검출기를 통한 전수(全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절차를 완화할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뼛조각이 나온 부위나 박스가 아니라 수입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하는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양국이 합의한 위생조건에 따라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 불합격과 해당 작업장 수출 잠정 중단 조치 등의 배경을 알기 위해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 12일 한국의 1~3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 검역 및 반송 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상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의 제안대로 다음 주인 1월 첫째 주에 회의 개최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농림부는 늦어도 1월 둘째 주에는 회의를 성사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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