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공습 앞둔 복제 동물 고기ㆍ우유

미 FDA ‘식용 안전’ 예비 판결, 프랑켄슈타인 음식 상업화 예고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2006년 12월 28일, 복제 가축의 고기·우유 등이 식용으로 안전하다는 예비판결을 발표했다(출처 : 미국 FDA 홈페이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소ㆍ돼지ㆍ염소 등 복제 가축의 고기·우유 등이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예비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제 가축의 상업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식품의약청(FDA)은 “복제된 소ㆍ돼지ㆍ염소의 고기와 유제품이 현재 다른 축산물이나 식품처럼 안전하다”는 예비적 판결을 발표했다.

678쪽에 이르는 위험분석 초안 작성을 주도한 식품의약청 수의학센터 스티븐 선들로프(Stephen Sundlof) 소장은 “구분하기 어렵다면 식품의약청은 굳이 별도의 상표 부착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 90일간의 공개 검증과 이후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청은 지난 2003년에도 복제동물의 우유와 육류 판매를 허용하는 시험적인 결정을 내렸으나, 자체 자문위원회가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권고의견을 냄으로써 철회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복제 가축의 식품이 안전하다는 식품의약청의 발표를 전하면서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복제 가축에서 나온 제품을 상점에 내다파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식약청의 위험분석 초안이 복제 가축과 정상 가축의 우유ㆍ고기ㆍ혈액의 성분을 비교한 복제회사들의 일부 연구 결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복제 가축의 안전성 평가에서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개념을 이용하여 유전자 조작(GM) 식품의 생산을 주도하는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도입된 유전자 및 형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생육 특성 및 수확량 등 작물의 성질, 영양소의 종류 및 생산량, 자연독소의 종류와 생성량, 가공, 조리방법, 섭취량 등에서 차이가 없다면 일반 식품과 유전자 조작 식품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유전자 조작(GM) 기술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호해주는 특허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유전자 조작 동물이나 씨앗이 일반 식품과 다른 특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이중잣대에 의해 유전자 조작 기술을 보유한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들은 영업비밀법에 의해 GMO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으며 비공개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식약청의 발표를 전하면서 실제로 복제동물 고기와 우유 제품이 식품점의 진열대에 등장하려면 여러해가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벤 앤드 제리 아이스크림 회사는 자사 제품에 ‘복제 가축 제품 아님’ 이라는 표시를 달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소비자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소비자연맹의 캐럴 터커 식품정책국장은 “매우 나쁜 결정”이라며 “식품의약청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모든 식품회사와 소매업자, 식당체인들에 대해서도 복제 축산물을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센터의 앤드루 킴브럴 사무국장도 “표시를 강제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잠재적인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를 (실험용으로 쓰이는) 기니피그로 만드는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광우병 위험에 이어 복제 쇠고기와 복제 소가 생산한 우유제품까지 식탁에 올라오게 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홍하일 위원장은 “프랑켄슈타인의 음식이 우리 식탁을 공습하지 못하도록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등 모든 미국산 육류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룰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조속히 도입하고, 국내 식품안전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식품안전 및 동식물보건에 있어서 ‘안전우선’을 지향하는 원칙으로서 상품교역 시 인체와 동식물, 그리고 환경에 유해하다고 추정되는 경우, 피해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불확실하더라도 임시적으로 보다 높은 강도의 보호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WTO 위생검역(SPS) 협정의 동등성 조항에 의하여 국내의 식품안전 조치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수입식품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의 식품안전 및 식품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덧붙이는 말

박상표 님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국건수)의 편집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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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 박상표 , fda , 복제 동물 , 식품의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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