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재경부의 (사)참세상 정치활동 확인요청, 언론단체 등 성명

사단법인참세상의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재경부)가 (사)참세상의 정치활동 확인을 문화관광부(문광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언론단체의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누가 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 아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언론단체는 29일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논평 왜곡에 대한 사과와 △내막공개 △공문 즉각 철회 △진보적 인터넷언론 탄압 기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언론단체는 재경부가 사단법인참세상의 정치활동의 근거로 든 민중언론참세상의 두 논평과 관련하여 “누가 보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재경부는 최소한 내용 검토조차 제대로 않고 올가미 씌우기 식으로 민중언론참세상의 활동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언론 길들이기

진보언론 길들이기라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활동의 근거로 제시된 논평으로 입방아에 오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8일 ‘공무원노조 지지 논평을 언론탄압의 빌미로 사용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참세상에 대한 재경부의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탄압의 이유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에 있다는 사실을, 공무원노조 탄압 여부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공무원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언론이 폭로하는 것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내용인가”라고 강하게 언급하며 “재정경제부의 이번 ‘사단법인 설립 신고 취소 협박’의 진정한 의도가 한편으로는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언론을 길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노조에 호의적인 언론을 탄압함으로써 공무원노조를 다시 한 번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2월 7일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참세상의 목적 이외 사업 영위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를 확인하고 나아가 사단법인 설립을 취소하라는 으름장을 놓았다.

재경부는 공문에서 "(사)참세상이 사실상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등 정관에 규정된 '목적 및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37조에 의한 검사.감독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에 해당하는 귀 시(문화관광부)에서 확인하여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 근거로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을 문제삼았다.

사단법인참세상은 민중언론참세상 지원을 주된 역할로 하는 언론단체로, 후원회원과 자체 활동수입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일 뿐 아니라 상업광고조차 배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민중언론참세상은 노동자, 농민,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 언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재경부가 민중언론참세상을 지목한 배경은 지난 국정감사 때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석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등이 함께 만든 '사단법인 뉴라이트'를 명시하며 특정 정치집단을 대변하는 단체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두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 재경부는 자체 기준을 정하고 사단법인참세상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의 자체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확인 자체가 아니다. 공문에 쓰여진 재경부의 판단은 어리석음 그 자체다. 재경부는 사단법인참세상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근거로 민중언론참세상이 발표한 두 논평을 문제삼았다. 9월 22일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와 10월 30일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재경부는 최소한 내용 검토조차 제대로 않고 올가미 씌우기 식으로 민중언론참세상의 활동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많은 인터넷언론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기울어진 미디어의 균형을 맞추고, 언론으로서의 여론의 다양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같은 구시대적 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 왜곡에 대해 사과하라!
재경부는 사단법인참세상을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대상에 포함시킨 내막을 공개하라!
재경부는 문광부에 요청한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
재경부는 진보적 인터넷언론 탄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6년 12월 2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공무원노조 지지 논평을 언론탄압의 빌미로 사용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7일 재정경제부는 문화관광부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참세상이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다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사단법인 설립 취소를 하고자 하니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재정경제부에서 지목한 ‘목적 이외의 사업’이란 사단법인 참세상 산하 민중언론 참세상이 9월과 10월에 낸 두 개의 논평인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과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였다.

얼마전 행자부의 ‘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연이은 재정경제부의 이런 발상은 그야말로 코미디이다. 언론은 당연히 자기 색깔과 정치적 입장을 갖기 마련이며 조중동을 비롯 모든 언론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두 개 논평의 핵심은 일심회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과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전국적으로 무자비하게 침탈한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내용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탄압의 이유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에 있다는 사실을, 공무원노조 탄압 여부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공무원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언론이 폭로하는 것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내용인가?

결국 재정경제부의 이번 ‘사단법인 설립 신고 취소 협박’의 진정한 의도가 한편으로는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언론을 길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노조에 호의적인 언론을 탄압함으로써 공무원노조를 다시 한 번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은 이미 ILO나 OECD, 유엔에서 수차례 권고한 사항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사회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보장해야 할 권리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보편적 상식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을 넘어 계속 어기고 있으며 재정경제부는 한술 더 떠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미끼로 행자부를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온갖 치졸한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연금개악과 구조조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공무원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하물며 이제는 공무원노조에 우호적인 언론까지 탄압하고 있지만 이런 탄압에 공무원노조가 흔들릴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며 오히려 진보언론마저 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 활동을 지지하고 정부를 비판한 참세상의 논평을 문제 삼은 재정경제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당한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민중언론 참세상과 이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참세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28일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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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세상 , 문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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