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미니스커트 단속과 무엇이 다르랴”

인권단체연석회의, ‘복면 금지’ 집시법 개정안 철회 강력 촉구


최근 국회에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신분확인을 어렵게 하는 마스크 등의 물품(복면) 소지와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인권활동가들이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8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국회는 복면 금지와 같은 반인권적 발상을 걷어치우고, 집시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시위의 자유, 다른 수식어 필요없는 기본권”

이들은 경찰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면 금지 법안이 박정희 독재 시대의 두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으며 “국민의 주권 위에 군림하려던 독재 권력이 지금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복면 착용은 신분 확인을 어렵게 해 폭력시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경찰과 국회의 주장에 대해 “도대체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것’의 범위는 어디인가”라고 반문하며 자의적 판단에 국민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성매매 여성이나 동성애자들처럼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집회 시위를 하려면 경찰과 언론의 카메라 앞에 맨얼굴을 드러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도 신고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집시법도 이처럼 문제가 많은데, 복면 착용을 금지시키겠다는 경찰과 국회의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 권력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집시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다른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기본권”이라며 “이것을 빼앗으려는 경찰과 국회는 반인권적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권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야금야금 사라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켜야할 갈림길에 서 있다”며 “어처구니없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복면 금지 집시법 개악안을 뛰어넘어 집시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경찰과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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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시위 , 집회 , 마스크 , 복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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