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 이사회가 17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시민의신문사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시민의신문공대위)'는 전날인 16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신문 사태에 책임 있는 해결을 당부"했다.
시민의신문공대위는 "이형모 전 대표가 시민의신문 직원들을 상대로 1억 8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또 다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전 사장이 또 다시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손배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신문공대위는 또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해 시민의신문을 정상화하고 새롭게 운영할 새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라며 "17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사태 해결의 절차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의신문공대위는 시민의신문 정상화를 위해 30여개의 언론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난 10일 발족했으며 발족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자진 사퇴한 이형모 전 대표의 진실한 반성과 자숙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공적 자산’인 시민의신문을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힘으로 ‘시민사회 정론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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