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중들이 한미FTA의 운명을 결정할 것

"미 의회가 감칠맛 나는 시장과의 자유무역을 반대하기는 어렵다"

한미FTA의 성사여부는 미 의회가 아니라 서울의 거리에서 결정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테이블에 앉았을 때만해도, 일부는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모델에서 곧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한국은 NAFTA 식의 협정에 담겨진 종합정책을 거부함으로써 결국에는 겨우 몇 십 년 만에 사하라 이남의 소득 수준에서 부유한 OECD 및 개발 클럽의 국가의 수위로 성장해 왔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현재의 모든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을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광범한 국가주도 경제를 통해 발전했고, 대부분의 대중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산업적 토대는 계획되어, 정부보조를 받아 발전했다. 관세와 다른 장벽들을 통해 수출은 증대되었고 수입은 제한되었다. 정부조달 정책은 ‘바이 코리아(Buy-Korea)’를 통한 강력한 국내 시장을 보장해주었다. 통화는 억제되었다.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내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규제되었다. 미국이 발전하는 기간동안 유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적용했던 이 종합대책들은 NAFTA 스타일의 조문에서는 거의 완전히 금지 되었다.

그리고 물론 '파퓰리즘적' 선전을 통해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부는 NAFTA의 틀을 가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정말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아마도 한국의 번영으로 이끌었던 근본적인 정책조차 금지하는 무역거래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 과연 맞을까?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어떤 무역협정 모델을 추구할 지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히 경직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이 특정 농산물을 지키겠다거나, 거대 제약업체가 요구한 특허권 연장이 약값을 인상시킬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 연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요구가 부시 깡패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라는 것을 노무현 정부는 굳이 자세히 알 필요가 없었다. 제기랄, 부시 행정부는 남아공이 다양한 사회서비스 민영화 요구를 거절했고, AIDS로 타격을 입은 남아공이 AIDS 치료 프로그램을 갉아먹는 일률적인 NAFTA 방식의 특허규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남아공과의 무역협상을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무역거래에 대해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방식을 체계적으로 취하면서 파트너의 요구에 유연하기 보다는 협상을 중단해 버렸다. 이런 기록과 부시 행정부가 남아공을 대한 방식을 고려한다면, 한미FTA가 NAFTA와는 다를 것이라고 한국 시민사회를 누그러뜨려 온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아무리 잘 봐준다고 해도 음흉하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가 한국정부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부시 행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한국인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절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활적인” 사안들을 완전히 거부한다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시사해왔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미국 정부의 입장, 즉 쌀 시장은 개방되어야 하고(yes), 미국의 반덤핑법을 바꿀 수 없다는(no) 입장에도 불구하고, 무역협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섯 차례의 주요협상을 경과하면서도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쌀 문제를 살펴보자. 한국의 쌀 경작 농민들은 그들이 생존권을 쟁취하겠다는 데에 대한 경외심을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켰다. 한국 농민 이경해가 2003년 칸쿤 WTO각료회의에서 “자결”(정치적 저항행위로 삶을 희생하는 것)로 불리는 행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쌀이 갖는 깊은 문화적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농업이 문화적 삶의 방식이라기보다는 겨우 비즈니스에 불과한 많은 부유한 국가에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는 이경해가 어떻게 이런 정도로까지 행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었다. 한국은 여러모로 선진국일지는 몰라도, 토지 및 시골에 대한 깊은 관련성과 경작 순환과정은 그들에게는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협상에서 한국 민중들은 쌀을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라고 요구했다. 정치적 문화적 토대는 명백하다. 그러나 이 요구 뒤에는 경제적 논리도 있다. 부시 행정부가 농업보조금을 무역협상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 100퍼센트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런 명백한 한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퉁명스럽게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쌀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대응했다.

아니면 미국의 무역구제법을 고치라는 한국의 주장을 한 번 살펴보자. 반덤핑, 보호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간은 법이 있는데, 이 법들은 미국의 노동자 또는 기업이 수입을 할 때에 외국 기업들이 약탈적인 가격결정 행위에 관련되었다고 밝혀지면 임시적인 보호를 정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이다.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수백만 미국인의 경제적 피해에 관계되는 미국으로의 수입량, 즉 미국의 무역적자가 8천억이라는 점을 본다면, 무역구제법의 변경요구는 정치적으로 전혀 승산이 없는 이야기다. 부시 행정부는 퉁명스럽게 이런 한국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응수한다. “한국의 제안이 [반덤핑 또는 긴급제한조치]의 수정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국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제안은 최종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무역협정 또는 의회무역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엄격한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은 한국이 그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안적인” 무역협정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데서도 드러난다.

이건 다시 말해서 만약 NAFTA식의 미국 측 안이 매장되어야만 한다면,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 삽질은 한국의 활기찬 시민 사회운동에서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 최근 선거를 통해 자리가 바뀐 7개의 상원의석과 30명의 하원의원들이 공정무역을 주창하는 의원들과 함께 반사적으로 NAFTA 스타일의 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변화들은 바로 부시 행정부가 서명했던 콜롬비아 및 페루와의 NAFTA 스타일의 협정이 의회에서 거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협상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시 행정부가 필요한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고유한 이데올로기적 유연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이런 협상에서 민주당과의 정치적 싸움을 선택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업자들을 감칠맛 나는 시장인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의회가 반대한 좋은 경우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NAFTA 또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는 있었다. 저개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반-개발(anti-development)로 보인다. 미국의 반-빈곤 및 종교 그룹, 선주민 대표들, 파트너 국가에서 온 소작 농민들은 눈에 보이는 미국의 농산물의 덤핑, 핵심서비스를 비롯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싸웠다. 이런 자유무역협정들을 미국 노동자 및 소규모 제조업자들은 미국의 일자리를 역외에서 만들기 위해 달콤한 해외 투자자 규정을 설립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로비 시도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설사 “무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내 규제에 대한 간섭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엄청난 차이로 의회를 통과했다. 무역에 대해 회의주의자라고 간주되는 많은 의원들에게 조차도 의회 캠페인 돈 궤짝에 기부를 해왔던 좋은 관계를 가진 수출업자들에게 뜻밖의 횡재를 안겨줄 것으로 보이는 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또, 설사 미국의 노동자, 농민들이 그 모델 아래서 고동을 겪는다고 해도 부자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조항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당한 주장들은 호응을 얻지 못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부자 국가들끼리 경쟁을 추구하도록 하라!

이 모든 점들은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한미FTA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한국에서 한국정부가 “싫으면 말던가”라는 식의 NAFTA와 유사한 협상에 동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아래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넣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활동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 일정에 많은 부분 도움을 얻고 있다. 현행 무역촉진권한법은 2007년 6월 30일 만료된다. 이 법 아래서 한미FTA는 4월 1일까지 타결되어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즉,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후 10주간 충분한 합력을 만들어 낸다면 FTA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미FTA를 중단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한국의 시민사회에 주어져 있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에게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에 동포들도 미디어 및 한국에 있는 정치적 관계들을 활용해 NAFTA식의 협정이 미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 인구의 대부분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열렬히 민주주의를 한국에 도입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 및 농민운동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만들어왔던 성과들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단연코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번역] - 변정필 기자
덧붙이는 말

롤리 왈라치와 토드 턱커는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세계무역감시센터(Global Trade Watch)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의 허락을 얻어 캐나다 진보매체인 '커먼드림스'에 기고한 글을 번역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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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프레시안이랑 대조해보지 말고 원문이랑 대조해서 보셔요. 어떤 문젠지도 갈쳐주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