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 위법 판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했던 처절한 투쟁의 성과”

  이주노조 설립총회 [출처: MTU]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이 노동조합을 지켜내기 위한 1년 6개월간의 긴 싸움 끝에 2월 1일 고등법원으로부터 “설립신고반려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주노조에게 법적 근거 없이 조합에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에 대한 거절”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주노조는 환영성명을 냈다. 이주노조는 이 판결이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지난하고 처절한 투쟁을 벌여온 것의 성과”이자, 이주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엄호해 준 한국 동지들의 연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주노조는 “이 판결이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단속추방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 40만 이주노동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안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꿈같은 일이다. 11시 라디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이 지역으로 알려 지면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전화를 계속 걸어와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주노조는 지난 2005년 4월 24일 창립한 이후 5월 3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임원명단공개,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조합원 명단공개, 총회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서류미비로 노조설립을 지연시켰다. 이에 이주노조는 “조합원 중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노조 설립에 필요한 의무사항도 아니다”라며, 총회 회의록만을 공개하고 조합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5월 31일 서울지방 노동청에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노동3권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조합원의 대다수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6월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에 불복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했으나, 20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노동부와 동일한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안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노동부가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와르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이주노동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 같다며, “계속 싸우는 건 기본이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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