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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건설연맹, 포항공대위의 참석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검찰이 포항건설노조 파업당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제지하고, 조합원 결집을 막기위해 고하중근 열사의 부검 장소를 포항에서 대구로 옮기는 등 사실상 파업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21일 경향신문이 보도하자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노동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공안탄압 강력규탄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대외비 보고서 파문, 노동계 “전면적 투쟁 전개할 것”
22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포항공대위는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하여 보도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 수사결과>을 통해, 포항건설노조 파업 투쟁에 대한 단일노조 사건으로 70명 최대 구속이 검찰이 대량구속을 사전에 방침화하고 이를 치밀하게 집행한 결과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료에는 검찰이 경찰의 살인폭력에 의한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망문제까지 개입하여 부검장소 이동을 추진하고 고 하중근 조합원의 문중과 애향회, 면장까지 동원하여 유족을 설득하여 가족장을 유도했다”며 “이는 경찰의 살인폭력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두번 죽이고 있는 검찰의 천인공노할 공작과 직접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8월 1일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 직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을 때 당시 포스코 농성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며 “자료에는 포스코 자본이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대비 검찰, 언론, 포항시장 등 각 종단체를 동원한 회의를 진행했고 그 내용 중에는 대구 지검장에게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포스코에서 포항파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낸 메일링 리스트에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폭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포항지청 자료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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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자료는 지난 8월 1일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노동3권을 짓밟고, 노동자 구속제작 공장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우리는 더할 수 없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포항건설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중근 열사의 살임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있고, 12명이 중형선고로 차가운 감옥안에 있으며 2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오는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의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뒤 △하중근 열사 폭력살인과 공안탑에 대한 대통령 사과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과 포스코 출입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은 “23일 포항에서의 기자회견에 이어 상경한 포항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대규모 대검 항의방문이 열릴 예정”이라며 “논란이 된 보고서는 현재 경향신문에서 받아 별도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검찰 대외비 보고서, 파업당시 단계별 대응 총정리 검찰 고유수사기능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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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대검찰청 관계자가 청사 입구에서 노동단체 규탄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을 접수하는 과정을 취재하려는 취재진의 출입을 막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항의서한 전달도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청 관계자가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 전달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검찰청 출입을 막는 일이 벌어져 ‘취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발단은 경향신문이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란 대외비 보고서를 단독입수해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경향신문은 21일자 기사에서 “당시 파업과 관련해 단계별 대응방안이 총정리됐다”며 “검찰이 고유 수사기능을 넘어서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안 총사령탑 역할을 수행한 때로 돌아간 듯한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검찰 대외비 보고서에는 검찰이 파업당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주요인사에 대한 개입여부 증거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과 향후 노사관계 전망 및 노사분규 개선 방안이라며 노조원 자격 규정개정과 일용직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전면 허용 등의 노동 3권 유린방안을 제시한 것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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