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외비 보고서 파문, 노동계 전면 투쟁으로

민주노동당 등 4개단체, 대검찰청 앞 공안탄압 규탄기자회견

  22일 오전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건설연맹, 포항공대위의 참석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이 포항건설노조 파업당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제지하고, 조합원 결집을 막기위해 고하중근 열사의 부검 장소를 포항에서 대구로 옮기는 등 사실상 파업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21일 경향신문이 보도하자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노동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공안탄압 강력규탄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대외비 보고서 파문, 노동계 “전면적 투쟁 전개할 것”

22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포항공대위는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하여 보도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 수사결과>을 통해, 포항건설노조 파업 투쟁에 대한 단일노조 사건으로 70명 최대 구속이 검찰이 대량구속을 사전에 방침화하고 이를 치밀하게 집행한 결과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료에는 검찰이 경찰의 살인폭력에 의한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망문제까지 개입하여 부검장소 이동을 추진하고 고 하중근 조합원의 문중과 애향회, 면장까지 동원하여 유족을 설득하여 가족장을 유도했다”며 “이는 경찰의 살인폭력으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두번 죽이고 있는 검찰의 천인공노할 공작과 직접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8월 1일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 직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을 때 당시 포스코 농성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며 “자료에는 포스코 자본이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대비 검찰, 언론, 포항시장 등 각 종단체를 동원한 회의를 진행했고 그 내용 중에는 대구 지검장에게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포스코에서 포항파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낸 메일링 리스트에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폭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포항지청 자료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


이어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자료는 지난 8월 1일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노동3권을 짓밟고, 노동자 구속제작 공장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우리는 더할 수 없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포항건설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중근 열사의 살임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있고, 12명이 중형선고로 차가운 감옥안에 있으며 2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오는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의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뒤 △하중근 열사 폭력살인과 공안탑에 대한 대통령 사과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과 포스코 출입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은 “23일 포항에서의 기자회견에 이어 상경한 포항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대규모 대검 항의방문이 열릴 예정”이라며 “논란이 된 보고서는 현재 경향신문에서 받아 별도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검찰 대외비 보고서, 파업당시 단계별 대응 총정리 검찰 고유수사기능 넘어서”

  22일 대검찰청 관계자가 청사 입구에서 노동단체 규탄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을 접수하는 과정을 취재하려는 취재진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항의서한 전달도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청 관계자가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 전달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검찰청 출입을 막는 일이 벌어져 ‘취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발단은 경향신문이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란 대외비 보고서를 단독입수해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경향신문은 21일자 기사에서 “당시 파업과 관련해 단계별 대응방안이 총정리됐다”며 “검찰이 고유 수사기능을 넘어서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안 총사령탑 역할을 수행한 때로 돌아간 듯한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검찰 대외비 보고서에는 검찰이 파업당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주요인사에 대한 개입여부 증거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과 향후 노사관계 전망 및 노사분규 개선 방안이라며 노조원 자격 규정개정과 일용직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전면 허용 등의 노동 3권 유린방안을 제시한 것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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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검찰 , 포스코 , 건설노조 , 대외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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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가

    기자님? 대회비가아닌 대외비이기에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 소양강

    검찰 독단으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닌지 더 파고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진리경찰

    2007년2월21일 북괴의 대변지 경향신문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폭동 수사보고서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유민주시민들을, 우리 힘든 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처형된 폭도 하종근의 부검장소를 폭도들의 부검방해를 막기 위해
    포항이 아닌 대구에서 진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씨 문중과 애향회측을 설득하여
    가문과 마을의 치욕인 폭도 하종근의 사체처리를 가족장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동부에는 폭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자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를 회수하라 명하였습니다.
    이는 북괴의 지령을 더 중시하는 노동부간첩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였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을 세운 일입니다.
    천륜을 어긴 파업행위에 대해
    어찌 국민의 세금으로 실업급여를 주어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천륜을 어기며 직장을 박차고 나왔으면
    그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또한 폭도들을 심문할때
    안그래도 무식한 놈들이 검찰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 영장청구자 70명을 전원 구속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폭도들이 포스코본사건물에 남긴 생수와 라면을 전리품으로 압수하여
    1137만원을 국고로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지시가 먹혀들지 않았던 아쉬운 점도 있으나
    이번 수사보고서 공개는 폭도들에 의해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한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그를 잘못휘두르면 약한자가 치명타를 입기 마련입니다.
    이번 수사보고서는 검찰이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강자와 약자를 정확히 구분하며
    사회적 강자인 노동자에게 준엄한 심판을 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업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포항지청의 원칙앞에서 눈녹듯 사라졌습니다.
    돈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준엄한 심판을 했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한겁니까?
    하종근폭도를 누가 처형했는지 찾아내 그 공훈을 드높이려하기는 커녕
    폭도대열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넘어져 죽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경찰의 공훈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전리품을 스스로 챙기지 못하고 검찰의 손에 념겨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전투에서 전리품을 남의 손에 처분토록 순순히 내주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권장악이라는 어려움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전리품 처리도 못하는 주제에? 논공행상도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주제에?
    압수한 전리품으로 전의경 전사들의 배를 채워 다음 전투를 준비하게 하기는 커녕
    목숨한번 걸지않은 검새들에게 공물로 바치다니, 세상이 이런 지휘관이 동서고금에 어디있습니까?
    정권의 눈치만 보기 바빴지 국민들의 성원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여
    기업을 보호하고 폭도를 심판하였습니다.



    포항지청의 공은 길이길이 기념해야 합니다.
    지청장님과 소속 검찰을 기리는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세워
    말 그대로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 합니다.
    그 비는 세상이 다 타고 재로변한다 하더라도 홀로 남아 그 공덕을 영원히 기려야 합니다.


  • 정연우 기자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탈자 수정했습니다.

  • 가목

    "12명이 중형선고로 차가운 가목안에 있으며" 감옥이 가목이라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