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공대위, "시민의신문 이사회의 짝퉁주총 강행 규탄"

이형모 시민의신문 사장이 시민의신문 편집국장과 광고국장, 노조위원장,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운운 하면서 형사고소를 감행한 것으로 22일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의신문 직원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 통보가 왔으며 다음달 2일 경찰서 출두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의신문사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시민의신문공대위)'는 23일 '이형모의 형사고소와 <시민의신문> 이사회의 짝퉁 주총 강행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시민의신문공대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다름 아닌 이형모씨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역고소를 버젓하게 벌인 이형모씨는 이제 더 이상 시민운동판과 언론계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며 "지금이라도 이형모씨는 시민의신문 기자 등에 대한 민사손배소와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뿐만아니라 지난 6일 전면 총사퇴를 결정했던 시민의신문 이사회가 사퇴의사를 번복하고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명백히 불법적 주총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대응했다.

이 통지서는 집단사퇴를 결정했던 송보경 의장 등 12인의 이사들의 이름으로 발송되었다.

그러나 시민의신문공대위는 "상법상 주총 소집은 3주간 전에 공고해야 하며,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통보돼야 한다"며 절차적 요건을 문제 삼고 "이사회에서 공식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임시 주총을 주주자격도 없는 송보경씨와 일부 이사회 인사들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의신문공대위는 "이사회 인사들은 우리 사회의 신망 받는 유력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불법적 주총을 강행하는 주역이라니 믿을 수 없다. 즉각 짝퉁 주총을 철회하고,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이런 행태를 자행한 일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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