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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가 사측의 일방적인 비정규직 계약 해지에 반대해 40여 일간 싸움을 벌인 끝에 계약 해지 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모두 원직복직 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2007년 7월 1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와 사회적인 고용 불안, 차별 고착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대의료원지부의 투쟁 승리는 올 해 비정규직 투쟁의 첫 승전보”라고 환영했다.
고대의료원은 지난 1월 2일 비정규직 임상병리사 4명에게 06년 12월 31일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기간인 2개월 만 계약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고대의료원은 1월 5일부로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했다.
계약 해지된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6~7년간 일 해 왔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근무했으나, 2004년부터 사측에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해 이를 써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무기계약 일방 해고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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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
이에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항의서를 병원장에게 전달하고 출근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이후 40일간의 싸움을 끝에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직 복직했다. 이들은 오는 2일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로 원직복직 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사측의 주장에 맞서 ‘자동 반복 갱신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라며 “올 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비정규직 일방 해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고대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은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을 피하기 위해 사측이 장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하고 있는 상황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라는 평가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 원직복직 투쟁 과정에서 490여 만 원에 달하는 투쟁 기금 모금 등 정규직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아름다운 연대는 투쟁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규직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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