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편법 고용 방법 담은 책 발간

노동계,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 매뉴얼” 비판

비정규직 합리적 운영과 관리?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정규 관련 법안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책을 낸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 관련법이 실제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총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법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비정규직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경총이 말하는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와 재계 등이 그동안 비정규 관련 법안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 비정규직 보호 조항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이었다.

기간제노동자는 2년 되기 전에 해고하고, 파견노동자로 순환고용하고

[출처: 경총]

지난 1월 16일에 발행된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은 정부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서 “고용 2년 후면 정규직화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했다. 책은 기간제 근로자를 법정 사용기간(2년) 이내에서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는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간제법에 대해 “오히려 1년 11개월짜리 기간제 노동자가 확산될 뿐”이라는 지적이 현실화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직전에 대규모의 기간제 노동자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도 단순한 우려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한’ 만으로는 지금의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던 정부와 재계의 답변이 허구였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견노동자에 대해서 경총은 책에서 파견근로자를 2년 사용하고, 동일 직무에 사용했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2년 더 고용해 비정규직을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했다. 이는 파견법에서 ‘고용의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은행의 사례처럼 비정규직을 아예 별도의 직군으로 만들어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분리직군제와 같은 방식을 홍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경총의 입을 통해 현행 비정규법의 허점이 여과 없이 드러난 이상,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유제한 도입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현행 비정규직 법을 보완하는데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 “현실에선 이미 매뉴얼대로 실현”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이것은 비정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 노동자를 고착화 시키고, 오히려 확산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비정규 관련 법안을 보호법이라 기만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번 경총의 책을 통해 통과된 비정규 법안은 오로지 재계의 요구만을 담은 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에서는 이미 이 매뉴얼대로 실행되고 있다”라며 “기간제 노동자들을 외주용역화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순환채용 방식이 이미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고 통과된 비정규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확산법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 졌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태그

경총 , 비정규 법안 , 편법 , 매뉴얼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