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계류 중이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자제한법, 파산자 자격제한 관련 법안 개정,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아세안 FTA 체결 동의안 등의 법안이 처리 됐다.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주택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처리는 무산됐다. 사학법 재개정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 한미FTA 사전 정비작업으로 분류되던 자본시장통합법도 처리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를 앞당겨 3월 중순께 임시 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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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국민연금, 사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
소리 없이 통과된.. 한아세안FTA 체결 동의안
한아세안FTA(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과 상품무역 협정,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협정 등 3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한칠레FTA 국회 비준 과정, 한미FTA 협상을 놓고 찬반 양론이 분분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너무 '조용한', 대조적인 분위기이다.
한아세안FTA는 5월부터 협정이 발효되며, 이후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전체 상품의 80% 이상에 대한 관세를 2009년까지 단계별로 철폐하게 된다.
관련해 류미경 사회진보연대 정책국장은 “한아세안FTA는 한중FTA공동연구 시작, 한일FTA 올해 재개 등 정부의 (묻지마) FTA 체결의 흐름의 연장”임을 강조하며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FTA 체결이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통상국가’의 전방위적인 FTA 체결 정책의 맥락에서 봐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한미FTA가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APEC에서 논의되는 ‘태평양 단일 경제권’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전략적인 접근”임을 역설, "한미FTA 협상에 대응하는 운동진영이 전체적으로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고액 대부업 인정해 준 껍데기 이자제한법
개인적인 금전거래나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도 이날 통과됐다. 98년 1월 폐지된 이후 9년 만에 부활한 이자제한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은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로 대형 대부업체들의 경우는 대부업법상 연 70%(시행령상 연 66%)의 이자제한을 변함없이 적용받는다. 결국 정작 규제 해야 할 대형 대부업체, 캐피탈 등의 고율 고리는 합법화 된 셈이다. 심지어 형사 처벌 조항도 없다.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예외규정으로 고리대를 보장한 탓에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 등록업체의 고리영업, 막강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지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체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에 △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연40% 이자제한(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 최고 이자율 연25%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7~10단계의 저신용자 비율은 국내 경제인구 3600만명중 20%인 72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인, 약사 등 파산 선고 때문에 받았던 불이익.. 폐지된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의료인, 약사가 받아온 자격상의 불이익이 폐지된다.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 3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조산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사 등이 파산선고 후에도 업무에 종사하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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