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1. 증거는 없지만 범인은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어제 경찰이 “김 모 씨가 라이터를 이용 점화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본사건의 방화범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론”이라며 경찰의 조급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라이터가 김 모 씨의 것이 맞는지, 화재 사고 당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이터를 켠 흔적, 예컨대 지문 등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는 증거도 없이 범인부터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이터의 발견 시점도 문제다. 1차 감식 때는 발견되지 않다가, 3일 후에 발견되었다는 점은 대책위의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5평 남짓한 방에서 1차 감식 때는 왜 라이터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물함이 탄 잔류물 속에서 발견된 라이터가 약간 그을린 상태일 뿐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가스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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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자는 말이 없다 [출처: MTU] |
의혹2. 범행 동기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에서 “사건당시 김 모 씨의 착의 상태가 다른 보호외국인들과는 달리 내복위에 면바지를 입고 그 위에 운동복을 겹쳐 입고 있었다. 검안 당시 왼쪽 발목부위 내복 안쪽에 현금 13만원을 고무줄을 이용, 부착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됨 점으로 보아 화재의 혼란을 틈타 보호소를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범행동기를 결론 낸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2월이 매우 추운 날씨이고, 거실에 난방이 되지 않는 관계로 주로 거실에 있었던 김 모 씨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옷을 겹겹이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보호소 규정상 돈을 소지할 수 있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정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도주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경찰이 서둘러 사건을 봉합하려한다고 비판했다. 또, 착의상태나 현금 보관 상태는 기존에 제3자에게도 공개된 바 없는 사실이므로 사실관계에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3. 목격자 진술에 대한 의문점
권영국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한 304호실에 수용 중이던 피보호자 중 거실 쪽에 나와 있던 사람은 2명의 사망자를 제외한다면 1명뿐이었다. 303호실에서도 한 명의 목격자가 더 있다고 했는데, 현지 조사 당시 구조가 동일한 2층을 살펴보았을 때, 303호와 304호가 마주보고 있다고 해도 304호를 볼 수 있는 창이 썬팅으로 가려져있어서 TV가 놓여있는 쪽을 상당부분은 볼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303호실의 수용자가 304호의 상황을 진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야기다.
권영국 변호사는 또 CCTV에 화장지를 발랐다고 경찰에서 주장했으나, 현장의 상황또한 CCTV를 근거로 이야기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왜 발화시점은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며 CCTV의 내용을 전면 공개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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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TU] |
정정훈 변호사는 보호소가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용시설이 아니고, 강제퇴거 절차의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와 절차 대기를 위한 공간”이라며, 여수보호소 화재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확대는 외국인 “보호” 및 “보호소”의 성격 규정에 대한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호소에서 법률적 규정 없이 쇠창살을 설치하고 각 방실 내로의 이동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보호소가 퇴거절차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자유제한이 필요하지만, 자유제한은 퇴거절차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피보호자 감시관리는 경비용역이 할 수 없어
위은진 변호사는 피보호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보호시설의 경비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수행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위은진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민간위탁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보호규칙에 의해서 보더라도 피보호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업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로서 일반 민간인에게 허용된 업무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태 조사 과정에서 “오직 도주의 우려만을 고려해 조치를 취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긴급사태 발생 시 피보호자를 신속히 대피시설로 대피시키도록 한 법력을 위반한 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 없이 보상도 의미 없다"
대책위는 “시체부검 당시 유가족의 동의는커녕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며 “영장에 의한 사체 부검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가족에게 부검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유족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상금도 의미 없다.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배상 문제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봉합하는 차원에서 끝날 수밖에 없고, 유족들이나 시민단체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납득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합동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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