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21명이 8일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원들은 “도민적인 성과물인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를 비롯해 무려 14개의 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한미FTA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타결될 경우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는 물론 풀뿌리 자치제도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FTA협상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며 반색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번 도의회 결의안이 몇 몇 도의원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전체의 의사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추가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0일 1차 범국민대회 참가를 위해 상경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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