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 협박 프로그램 시작”

서울시, 근무 태도 나쁜 공무원 3% 의무화 퇴출

서울시, 퇴출후보 의무적으로 3% 지목하라?

서울시가 근무태도가 나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나선 가운데 공무원 노동자들은 “상시적 구조조정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 걸음 더 나가 실·국별로 직원 내 3%를 ‘퇴출후보’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 공무원 노동자들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특별시청지부는 “소수의 놀고 먹는 불량 공무원 퇴출이라는 미명 아래 대다수 공무원들도 언제든 이 같은 구조조정의 틀에 넣을 수 있다는 위협이며, 공무원 퇴출 협박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라고 서울시의 이번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마포구지부는 지난 2월 마포구청이 추진한 퇴출 프로그램인 '특별관리제'에 맞서 투쟁한 결과 결국 마포구청은 특별관리대상을 한 명도 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주관적 기준에, 3% 의무화까지... “오히려 행정능률 저하”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전출자 명단을 작성해 통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 의무화로 제시된 퇴출후보 선정은 그 기준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지적이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현장시정추진단’의 기준은 조직의 화합을 현저히 저하한 자,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자 등으로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이다. 결국 국·실장의 직권으로 선정하게끔 된 퇴출후보의 선정은 국·실장의 주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특별시청지부는 서울시청이 이와 같은 퇴출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신청액보다 적어 실제 집행과정에서 재원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인력감축 프로그램의 운용이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현실에서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공무원 규정안에 징계 절차 등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퇴출 정책을 쓴다는 것은 결국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이런 서울시의 정책은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부담감을 조성해 행정능률을 저하 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공무원 퇴출 정책은 이미 지난 1월 울산시청과 울산 남구청이 5급 사무관 대기발령, 하위직 좌천인사, 시정 지원단으로 문책 인사, 직급 무시 인사발령 등을 단행한 것으로 시작으로, 2월에는 서울 마포구청이 공직 부적격자 또는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목되면 직권 면직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했다가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현장시정추진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동행동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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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퇴출 , 현장시정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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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기

    공무원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