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20일 국무회의 상정

공공운수연맹, “행정 편의적 권한 집중만을 추구”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예정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다음 주 화요일(20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및 공공부문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로 규정하면서도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미온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각한 오류 내재”된 채 국회 통과된 공공기관운영법

이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작년 11월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고 공공혁신의 중요부분이라 판단되는 공공기관 운영체제의 민주화와 사회적 감시에 대한 방안이 배제되어 있는 등 심각한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라며 대체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이런 지적에도 정부의 공공기관운영법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올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마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런 시행령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의견서를 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노동계 참여자격 구체화 △공공기관의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구성원 의견 대변자로 노조대표 추천권 보장 △옥상옥식 통제기구인 비상임 이사회 폐지 △경영평가단 구성 시 노동계 추천 인정 등 노동계의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8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대표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장병완 장관은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공공운수연맹, “시대착오적 관료적 집중에만 혈안”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16일 성명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운영보다는 행정 편의적 권한 집중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권한을 갖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배치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 소속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마저 완전히 기획예산처의 발아래 묶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관료적 집중에만 혈안”이라며 “비민주적 운영구조는 결국 공공기관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과 성과 중심의 상업적 조직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연맹은 “진정한 공공개혁과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시행령 전면 재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공공혁신본부의 전면적 개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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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국무회의 , 공공기관운영법 , 공공운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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