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위헌” 주장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사위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견해와 토지공개념의 헌법 규정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노회찬 의원은 한미FTA의 밀실협상과 '투자자-국가제소조항'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투자자-국가제소조항'은 "‘재산권 보호 및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2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한국기업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기대이익에 대한 소송제기권을 외국기업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로서 헌법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개헌하려면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는 것보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고, 이에 따른 법률들이 입법되어 논란이 될 경우 후보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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