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장 취재한 거 맞어?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겨레 ‘3.17 반전행동의날’ 관련 기사 반박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지난 10일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및 7개 언론사 기자 폭행 및 기물 손괴로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의 사퇴를 촉구한바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이번에는 언론보도를 문제삼고 나섰다.

집회 시위에 대한 언론보도 건으로 ‘3.17 반전행동의날’에 대한 한겨레신문 기사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감시망에 걸렸다. ‘평화롭게 끝난 평화시위’라는 제목으로 지난 18일자로 실린 이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모처럼 ‘호흡’을 맞춰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냈다”며 평화로운 시위였음을 서두에서 밝히고 이후 경찰, 시위대 등 모두 평화 방침을 지켜갔다는 내용을 이어갔다.

“경찰도 진압복과 방패로 상징되는 전·의경 부대 대신 깔끔한 평상 근무복 차림의 전·의경 300여명을 배치해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줄이려 했다. 참가자들도 경찰을 자극하는 말이나 욕설을 삼갔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시위 중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대응법을 담은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의 ‘노란수첩’을 시위대에게 나눠줬다”

“현장에서 취재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한겨레신문의 이 기사는 "명백히 오보"라고 지적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최근 경찰 당국과 관할 경찰서들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수시로 위반하면서 집회를 신고 사항이 아닌 허가 사항으로 대하고 있는 현실을 해당 기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군사 독재를 계승한 수구 세력의 민주주의 억압 속에서도 민주언론의 싹을 틔워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중과 함께 해왔던 한겨레신문의 정신에 위해한 심대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정정 보도를 내야한다”며 이와 함께 관련단체들의 반론의 기회 역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세부분으로 대체로 이번 집회가 경찰과 시위대의 ‘협조’에 의한 평화 집회였다는 부분이 오보로 지적되었다. 한겨레신문은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모처럼 ‘호흡’을 맞춰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냈다”, 경찰이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줄이려 했다’는 등 이날의 집회가 평화 집회였음 시사 하는 내용의 문구를 자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경찰은 주최측이 신고한 행진 코스가 끝나지 않은 광교 사거리 지점에서 시위대에게 6시 40분경 수 차례 해선명령하여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조성했다”며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월 17일 국제반전공동행동 본 집회에 이은 ‘인도행진’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한다. 이는 한겨레신문의 해당기사에서 “1500여 시위 참가자들은 오후 5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회현 로터리와 을지로 네거리를 거쳐 광교까지 차로와 인도를 이용해 행진을 벌이고, 저녁 7시께 자진 해산했다”는 부분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취재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오보의 배경이 경찰 측의 일방적 취재과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전형적인 편파, 편의적 보도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측은 내부 논의 중

한겨레신문 측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얼마든지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현 사건24시팀 팀장은 먼저 현장 취재가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문제제기에 대해 “분명히 (집회 현장에) 갔었다”고 잘라 말하고 “경찰 측 주장만 들어 기사화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용현 팀장은 또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보도 낼 수 있고, 반론도 가능하다”고 원칙적인 방침만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팀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집회, 시위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최근 노무현 정부와 경찰은 3월 25일에 열릴 한미FTA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며 허가제가 아닌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인정찰기와 투시 카메라 등을 도입하여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이 집회 시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언론에서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혹은 이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경찰과 시위대간의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대단한 성과인양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태그

인권단체연석회의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