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하늘이 두 쪽 나도 4월 안 넘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인권위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진행한 지난 10일간의 전국 순회에 이어 26일부터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주요구로 내걸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50여 명이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끝장내자”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등 15개 지역 단체를 포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등 총 3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 한 켠에 농성장을 꾸리고 “장애인교육지원법 끝장내자”며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26일 개최했다. 적어도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50여 명의 농성참가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예상했던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아직 법안 심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3월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투쟁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늑장으로 대응했다”며 단식농성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심상정, 장애인 기본권을 위한 10대 실천과제 제안

최옥란 열사 5주기 및 2007년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선포에 즈음하여 민주노동당 내 경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기본권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10대 실천과제’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제개정을 포함해 장애인노동권, 주거권, 장애여성 차별철폐 등 기본권과 관련된 실천과제들이 제시되었다.

심상정 의원은 제안에 앞서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철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수화(수어)를 정규 언어로 인정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자부담 폐지와 생활시간 쟁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10대 실천과제를 제시, 제안했다.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카드를 펼쳐들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투쟁 4월 임시국회 앞두고 치열해져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예비특수교사 등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함께 마련한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장애인교육지원법)’은 지난해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통과 및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현장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투쟁도 어김없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월 제265회 임시국회 기간이던 2월 15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조속한 심사와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국 15개 시도 순회투쟁을 진행해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순회투쟁 마지막 날이던 23일 “국가로부터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8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2월 13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는데,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제정된 이래 모두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이중 전부 개정은 지난 1994년 개정에 이어 올해 상정된다면 두 번째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은 정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권고 수준의 개정안이라며 교육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는 현재까지 두 법안에 대한 병합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이원영 보좌관은 "두 법안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4월 임시국회때 논의하겠다고 하나 논의하려면 공청회가 있어야 하는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의견만 교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종술 대표가 언급했듯이 이와 관련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활동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이원영 보좌관은 "최순영 의원은 장애인교육권과 관련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고, 3월 5일에는 장애인교육문화제를, 내일(27일)부터는 이틀간 국회 1층 로비에서 장애인학생 전시회를 한다"며 "3월에는 부드럽게 (활동을) 진행했다면 4월 임시국회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국회 안에서 장애인 기본권을 알려가는 활동들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한편 윤종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는 무기한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른 위원회들은 회의가 한창인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논쟁에 핵심에 있는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 등을 이유로 활동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4월 국회 넘어가면 대선정국으로 휩쓸릴 테고, 해를 넘겨 4월까지는 또 총선국면으로 휩쓸려 장애인 교육주체들이 지난 3년간 마련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유야무야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할 당위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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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ddo

    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윤종술입니다. 수정해주시길......

  • 조수빈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