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공투단’은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비리와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부끄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첫 단계로서 지난해 150여개의 장애인,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법인대표들이 ‘제 2의 사학법’을 운운하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라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후 상황들을 설명했다.
‘성람공투단’은 “1년에 약 2조6천억 원이라는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시설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공익이사제 도입으로 복지의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시설비리 척결, 인권확보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이에 따른 실질적 효과들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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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공투본이 27일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4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탈시설화 원칙의 부재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계약제의 도입 등 시설의 입소, 퇴소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규정들이 주요하게 포함된다.
작년 12월 13일에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운영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문서에서 ‘법인이사 등에 의한 횡령’ 등 비리와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열거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내부감사의 감시기능 미흡,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기능 미흡 등을 꼽았다.
국가청렴위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운영위원 기능 강화’를 꼽았는데, 이는 사복법공투본이 주장하는 공익이사제 즉 개방형이사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국가청렴위는 “운영위원 위촉시 복지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여 위촉”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사회복지법인 반발, 성람공투단 집중 투쟁 전개
한편 보건복지부은 지난 1월 24일 공익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4월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사복법 개정안은 갈 길은 더 멀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보다 먼저 올라온 현애자 의원 공동발의 사복법 개정안도 해당 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황이다.
정부기관조차 사회복지사업법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모양이지만, 법인대표자 등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이라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중 ‘4분의 1이상의 공익이사제 도입’ 부분이다. 사립학교법에 종교재단이 반대하는 명분과 같은 것으로 비종교재단과 종교재단의 법인대표 중 기독교 단체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2의 사학법’이라고 칭하고 있다.
한기총,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등 5개 기독교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요셉 공대위 집행위원은 “공대위는 공익이사제 도입은 반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공익이사제는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우려 한다”고 밝혔다. 박요셉 집행위원은 “정부는 다소 위헌적이고 이사회 혼선을 빚게 할 수 있는 공익 이사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에서 주문한 ‘전문성’은 회계, 법률 등을 전문하는 이사들로 확보하고, ‘투명성’ 확보는 감사와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지금의 법에서도 충분히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갈 수 있으며 전문성 갖춘 이사에 대해서는 법인이 자율성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람공투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이와 겹쳐져 진행되는 임시국회를 겨냥해 대국민 선전전 및 천막농성 등 집중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람공투단은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을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
성람공투단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를 일삼는 시설운영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직원 및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시설운영의 참여보장, 공익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승헌 에바다복지회 사무국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7년간의 투쟁을 통해 에바다복지회에는 어떤 비리세력도 발을 붙일 수 없는 곳이 되었다”며 “사회복지법인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해답은 단 하나, 노동자, 학생 등과 끊임없이 연대해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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