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전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했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상임위 대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정무위 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핵심 내용은 그대로 반영돼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
그간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의 독점 지배를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국회는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논란 와중에 재벌들의 독점 지배를 강화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출자한도 역시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됐던 지주회사제도 역시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 상장 자회사의 경우 30%에서 20%로, 비상장 자회사는 50%에서 40%로 낮췄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도 100%에서 200%로 대폭 완화됐다.
우리, “출총제 완화에 ‘권고적 당론’”.. 민노, “‘권고적 해체론’ 들어야”
이번 공정거래법의 법사위 통과의 일등 공신은 열린우리당이었다. 열린우리당은 그간 내부적으로 출총제를 두고 소속 의원들 간 논란을 벌여왔다. 열린우리당 내부에는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과 개정안 통과 전에 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제어하는 ‘환상형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그러나 지난 29일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법사위에 올라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당내 논란을 고려해 의원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하지는 않으나,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잠정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열린우리당의 결정은 내달 2일 열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자유투표’ 여지를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하자 민주노동당은 “재벌개혁논의를 원천 무효로 만드는 폭거”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출총제는 그 취지가 재벌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다”며 “재벌총수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온갖 궤변과 말재주를 구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열린우리당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권고적 해체론’을 들어도 억울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이른바 ‘노인3법’과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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