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이 임박해오던 지난 3월말 경찰의 폭력이 극에 달하자 37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하며 ‘경찰폭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19 정신 계승 및 집시법 반대’ 피켓 들고 19일 2시 명동!
그 첫 번째 불복종 행동이 “그냥 허가하지마!”. 애초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따라 보장될 집회였으면 경찰의 허가 여부가 가당키냐 하냐는 저항의 표현이겠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번 집회 제안 취지에 대해 △FTA집회 관련 집회금지통보 남발과 심각해지는 경찰폭력으로 인해 형성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여론 형성 △불복종 연속행동을 통해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사회적 쟁점마련 △기본권을 확장하는 집시법 전면재개정안 작업으로 집회시위 자유 확대 등을 꼽았다.
신고제인 집회가 한미FTA 국면 속에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허불허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잣대에 따라 집회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은 있어왔다. 첫 번째 불복종 행동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상의 허가제인 집회요건을 뒤엎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퍼포먼스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들, 경찰에 의한 수순과 절차를 생략하고 4월 19일 오후 2시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모여 ‘무작정’ 집회를 벌이기로 한다. 이날 집회는 △집회는 ‘허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4.19 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며 △집시법 불복종 행동을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평화기조에 따라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공연, 발언, 선전, 전시집회를 벌이겠다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밝힌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은 신고제인 집회시위 요건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한편, 헬멧 채증, 무인 정찰기 도입 등을 획책하여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거리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자유 죽음의 상황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시법을 빌미로 정당화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탄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자 비신고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고되었지만,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와 유사한 불복종 운동을 4,5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될 불복종 행동에서는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세부 조항과 발의된 개정안에 문제 제기 하는 쟁점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전하는 우편.....회신은 19일 명동에서 일괄적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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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보내는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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