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 국민투표법 강행처리

노동자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다

일본국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이 14일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어 성립되었다. 이 날 국회 앞에는 아침부터 30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들어 국민투표법안 반대와 개헌 저지를 외쳤다.

국민투표법안은 현 헌법 96조에서 규정된 수속이긴 하지만, 단순히 개헌안 찬성·반대를 묻는 수속법이 아니다. 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9조 해체를 핵심으로 한 여당 개헌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개헌 쿠데타법’이다.


국민투표법은 ‘개헌 쿠데타 법’

왜 ‘쿠데타법’이냐 하면 여당이 제시할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무원 및 교육 노동자의 개헌반대 운동 금지 △‘조직적 다수인 매수 및 이해(利害)유도죄’ 조항으로 노동조합 등의 개헌반대 운동을 탄압 △ 큰 정당의 TV 홍보는 무료, 투표 14일 전까지 언론 유료선전 자유 △최저투표율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국민의 20%만 찬성해도 개헌안 통과 등의 내용 때문이다.

이들 규정에 따라 실제로 투표기간에는 노동자 민중의 개헌반대 목소리를 틀어막는 한편 언론에는 돈 있는 자(자본가계급)의 개헌주장만이 홍수처럼 넘치는 상황이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원래 헌법이란 혁명이나 쿠데타로 새로 생긴 정권이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헌법 역시 2차대전이후 재일 한국인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일본 노동자들의 ‘전후혁명’ 같은 투쟁과, 천황제와 자본주의 지배체제 붕괴 상황에 직면한 일본 지배계급과 미국 군정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후 헌법’을 개악할 것을 역대 총리로 처음 공약으로 내건 아배 신조 총리는 “전후 리쥼(체제)에서부터의 탈각”을 외치고 있다. ‘베르사이유 체제 타파’를 외치며 2차대전에 돌입한 독일 나치스와 똑 같은 모습이다.

이 국민투표법 성립 이후 3년 동안은 개헌원안 그 자체의 제출·심사는 동결되지만, 집권 자민당이 2005년 10월 밝힌 ‘자민당 헌법 초안’은 헌법 9조의 무력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전쟁 포기’를 명시한 9조 1항은 유지하되 이를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2항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정)을 없애 버리고 전혀 다른 2항 (자위군 보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위를 위한 전쟁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일본이 저지른 지난 침략전쟁을 집권세력은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며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한 침략전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힘으로 개헌을 저지한다

우리 일본 노동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힘이 빠질 것 없이 계속 투쟁에 나설 것이다. 투쟁의 핵심은 원칙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재생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전쟁 이후 집권세력 쪽의 집요한 개헌 시도를 막아 온 것이 자치노(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와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투쟁이다.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카가와 자민당 정조회장은 “자치노와 일교조를 부수는 것이 7월 참의원 선거의 쟁점”이라는 취지의 망언을 토한 바 있다.

지지정당과 노조상급단체의 차이를 넘은 노동자 시민으로 구성된 ‘막아내자 전쟁의 길! 백만명 서명운동’은 올 5월19일 ‘이제 개헌 저지로 5·19 전국집회’를 열 예정이고, 청년노동자들은 6월9일 다음 취지로 도쿄 시부야에서 ‘시부야 노동자 행동’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힘으로 혁명을 하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노동자다
노동자에게는 나라를 멈출 수 있는 힘도 있다
청년노동자를 악랄하게 착취하며
전쟁으로 치닫는 아베를 넘어뜨리자
사업장에서 대반란을 일으키자
덧붙이는 말

히로사와 고우시 님은 도로치바(국철치바동력차노조)에서 국제연대위원회 사무국으로 일하고 있다. 이 기사는 히로사와 고우시 님이 직접 작성해 보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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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개헌 ,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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