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42세 조기정년 관행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전국민간서비스산업연맹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인권위 1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2005년 7월 서비스연맹과 한원CC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다며 해당 골프장에 조기정년 자동퇴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의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 42세가 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개인마다 그와 같은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42세라는 연령과 경기보조 업무와의 필수적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업무수행에 일정한 체력과 능력이 요구되는지 검증과 평가절차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42세가 된 경기보조원을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젊은 여성이 경기보조해야 한다는 낡은 사고방식 버려야"
서비스연맹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적으로 1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박탈되었던 노동기본권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 응당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자영업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을 성 상품화하여 접대골프를 즐겼던 과거의 부정적인 관습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여성들만이 경기보조원을 해야 한다는 기업주들의 낡은 사고방식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구태한 생각을 버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경험많고 능숙한 솜씨로 경기보조와 진행을 할 수 있는 경기보조원을 선택하는 성숙한 골프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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