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연, “비정규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노동부 비정규법 시행령 확정에 비정규 노동자 강력 반발

17일, 노동부가 비정규법 시행령을 확정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은 18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비연은 노동부가 “근로자 파견법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 업무의 성질을 추가했는데, 이 입법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업무의 성질을 따져서 어떤 업무는 괜찮고 어떤 업무가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 의사가 없다”라며 “파견제 자체가 중간착취를 합리화하는 노예제도에 다름 아니기에 철폐되어야 하며, 기간제법 자체가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기적으로 대량해고를 겪도록 만드는 악법이기에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노동부가 시행령 확정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제조 연관성 업무는 계속 파견 금지”라는 문구를 강조한 것에 대해 전비연은 “이는 역으로 향후 파견대상을 제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본심을 들킨 것”이라며 “김성중 노동부 차관이 향후 노사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파견과 관련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런 뜻으로 풀이된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전비연은 “비정규법 및 시행령을 인정할 수 없으며 폐기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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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폐기 , 전비연 , 비정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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