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단식농성 4일째인 1일 성명을 내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공무원노조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그 대표부와 대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국제비난에 대해 침묵하고 모르쇠로 일관,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공무원노조의 이번 단식농성을 지지한다"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방안모색에 적극 나설 것"도 함께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