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사회당 “비정규법 시행령 통과 규탄”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돼야”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비정규법 시행령이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된 데 대해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은 “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비정규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1일 비정규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해지 상태, 외주하청 전환, 파견노동자 증가 등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공청회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예정된 날짜보다 1주일 앞당겨 도둑고양이처럼 새벽에 졸속 강행처리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정규법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재개정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비정규법을 찬성했던 일부 시민단체마저 비판으로 돌아서는 등 정부의 비정규정책에 대한 비판이 급증하자 강행 처리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비정규운동본부는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확산법과 시행령을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전면 재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임시적 일자리에만 비정규직 채용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법 폐기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의 요구를 제시했다.

한편 비정규법 시행령 통과 저지를 위해 지난 11일 단식 농성에 들어간 비정규운동본부의 이해삼 본부장과 김광수 부본부장은 이날 하루 만에 농성을 철수했다.

한국사회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간제 예외조항과 파견대상 업무가 대폭 확대된 비정규법 시행령을 놓고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당은 “작년 11월 여야 야합으로 통과된 ‘비정규직 확산법’은 당연히 전면 재개정되어야 하고, 오늘 통과된 비정규법 시행령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며 “기간제 예외조항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은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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