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정규직, 연가총회 투쟁 돌입

22~23일, ‘비정규직 철폐! 무기계약 저지’ 요구

“기만적인 무기계약 철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연가총회투쟁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이번 투쟁을 통해서 “실질적인 차별 시정을 철도공사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 비정규직 조합원과 노조간부 500여 명은 22일 오후 2시 대전 정부종합청사 남문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무기계약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며, 이후 서당골 수련원으로 이동해 비정규직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비정규직을 정원 외로 운영하는 것을 시정하고 철도공사 정원에 포함시킬 것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할 것”을 철도공사에 요구하며, “기만적인 무기계약 전환과 외주화 방침에 대한 거부를 명확히 한다”라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대표적 비정규직 노동자인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싸움은 끝날 줄을 모른다./참세상 자료사진

철도공사, 비정규직 직무 분리는 물론 1년 단위 해고까지

철도공사는 지난 12일, ‘비정규직 운영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는 공문을 통해 운영지침 개정안을 제시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달리 1년 단위로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공사는 이를 위해 ‘근무평정 요령 제정안’을 별도로 만들어 “최근 1년간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호봉승급대상, 재계약대상, 해고대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무기술서’에는 업무구분을 통해 차별의 근거를 임의로 설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에 대해 “계약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원 외로 운영한다”라고 규정해 철도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단체협약 정용에서조차 배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