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농축수산대책위)와 문화침략저지및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가 공동제작한 한미FTA반대 TV광고‘고향에서 온 편지’가 전파를 탈 수 있게 됐다.‘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조건부방송가’ 결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
서울행정법원은 22일 농축수산대책위와 영화인대책위가 제기한 ‘조건부방송가 결정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조건부방송가’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 심의기구가 모두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1월 한미FTA반대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는 광고자율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 즉 “관련 멘트 일체”를 수정해야 방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한미FTA반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는 한미FTA 타결 전인 1월 15일부터 1개월간 MBC, KBS, SBS 등 방송3사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다. 결국 ‘조건부방송가’ 결정은 취소되었지만, 사실상 시기적 적절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양기환 영화인대책위 사무처장은 “조작된 국민적 여론을 밀어붙여 타결까지 된 마당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늦은 판결이라는 지적인 셈.
그러나 양기환 사무처장은 “이번 판례로 심의기구가 상업광고의 잣대로 의견광고의 방송여부까지 결정했던 기존의 관례를 더 이상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새로운 영역이 구축된 것이며, 이제 한미FTA, 핵폐기장 등을 반대하는 지역의 의견광고도 심의기구의 결정과 무관하게 전파를 타게 될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혔다.‘고향에서 온 편지’ 이외의 다른 광고 제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한편 영화인대책위는 22일 즉각 논평을 발표했다. 영화인대책위는“우리 사회의 공적인 의견형성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해와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미FTA에 관한 국민들의 생존권적 혹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었다며 “한미FTA에 관한 일방적인 찬양·고무성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국민들의 의견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천봉쇄하는 것은 사전검열이자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비쳤다.
영화인대책위는 또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FTA 즉각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한미FTA반대집회에 불허와 봉쇄, 한미FTA반대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수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 등의 탄압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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