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으면 포털에 의견 못 올린다

내일부터 포털 이용시 본인확인 실시

내일(28일)부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이용자는 본인확인을 거친 후 게시물 등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네이버와 다음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일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전환하여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 이상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이용 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며 “본인확인은 해당 게시판 관리 운영자의 방침에 따라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을 통하여 게시판에 정보를 입력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을 최소화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명이 넘는 포털사이트 14곳과 20만 명이 넘는 인터넷언론 14곳도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UCC 동영상 사이트도 포함된다. 이미 지난 18일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대선국면을 맞아 판도라TV, 곰TV 등 UCC 동영상 서비스업체 일부를 인터넷언론사로 지정하면서 인터넷실명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사실상의 인터넷실명제로 기만적인 정책"

그러나 정보인권단체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에 따라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겠다면서 ‘제한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기만”이라며 “포털사이트가 인터넷의 관문이 된 마당에 포털사이트 이용 시 본인확인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터넷 이용에 대한 통제”라고 못 박았다.

김정우 활동가는 “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가 반인권적 제도이며 외국인을 역차별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김정우 활동가는 “EBS의 경우 인터넷실명제를 했다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으로 이 제도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며 “또다시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다양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반인권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우 활동가는 또 “국내의 외국포털들은 인터넷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설사 실시 하더라도 외국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등 인터넷실명제는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소통 매커니즘과도 맞지 않는다”며 “인터넷실명제 시스템이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들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냐”며 외국인 역차별 및 외국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터넷실명제를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최근 정보통신망의 감시 강화와 관련하여 정보인권단체들은 전면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우 활동가는 “실명제를 아울러서 정보통신부 권한 강화, 통비법 개악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내의 대응팀을 꾸려서 이 문제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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