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부터 여의도 증권거래소 1층 로비에서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점거농성과 삭발식 등을 벌여 온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가 4일 회사측과 기본합의서를 도출했다.
기본합의서 내용은 △조합, 지부, 코스콤은 비정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구성 △지부측 3인에 대해 대책회의 활동을 인정 △코스콤과 소속회사는 조합과 지부, 조합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등이다.
이로써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앞으로 갖가지 요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사측과의 최소한의 대화틀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코스콤의 사용자성 인정, 불법파견 관련 문제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이번 기본합의서 체결에 대해 "'노조활동 보장'이 주된 내용으로, 코스콤비정규지부 전 조합원이 투쟁으로 만들어낸 첫 번째 성과"라며 "투쟁의 과정에서 정규직노조와의 마찰, 코스콤 사측의 시간끌기 등으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코스콤 사측과 정규직노조 모두 이후 투쟁에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자세로 대처할 것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기본합의서 체결에 따라 코스콤비정규지부는 4일 '투쟁승리보고결의대회'를 가졌으며, 다음주 주말께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규직 직접고용 세부요구안을 확정하고 다음 투쟁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