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9일 '오종렬, 정광훈 범국본 공동대표 석방과 한미FTA 국회 비준 거부'를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범국본은 "대표자 구속과 300여명에 이르는 사법처리 상황은 명백히 한미FTA 체결을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법원의 구속사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반FTA 진영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집회·결사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그간 경찰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해 왔다.
아울러 범국본은 "한미FTA 저지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 향후 대대손손 나타날 협정의 폐해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고 이 폭주를 멈추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새로운 투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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