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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참세상 자료사진 |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전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출근길이었던 구권서 본부장을 긴급연행 해 대구 칠곡경찰서로 강제 이송했다. 그리고 오늘(13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확정하고 오후 2시 영장실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연행 이유는 2005년 있었던 대구 칠곡 환경미화원 투쟁 때문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에 따르면 경찰은 “2년 전 칠곡 환경미화원 투쟁 당시 칠곡군수가 폭행 관련 고소고발을 해서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고 긴급체포 이유를 밝혔으나, 구권서 본부장은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비연은 “휴대폰 문자로 소환장 보내기, 팩스로 소환장 발송하기, 퀵서비스로 소환장 날리기 등 최첨단 탄압방식이 검, 경에 의해 발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예 소환장 발부조차 없이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난 적도 없는 칠곡군수 폭행혐의로
또한 구권서 본부장은 칠곡군수와 만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칠곡 환경미화원 투쟁 당시 이들의 요구는 “칠곡군수와 만나 교섭을 통해 해고철회와 고용승계를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에 전비연은 “1년 이상 투쟁과정에서 칠곡군수를 만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는데, 만나보지도 못한 칠곡군수를 폭행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강제연행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칠곡 환경미화원 투쟁으로 노조 위원장을 비롯 지도부 3명을 구속한 바 있으며, 김용철 대구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구속에 이어 구권서 본부장까지 연행했다. 전비연은 “12명 환경미화원 복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비연 지도부를 포함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속시킨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투쟁에 재갈 물리려는 정부”
공공노조는 이 문제를 “공공부문 비정규 투쟁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검찰의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공공노조는 “당시 사건의 증거를 없앨 수도 없으며, 1만 2천을 책임지는 조직의 본부장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2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행동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이는 우리 사회가 비정규 노동자로부터 생기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노조는 “우리는 구권서 서울본부장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검찰은 이를 탄압으로 누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전비연도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들어선 이후 구속노동자 수는 6월 30일 현재 966명에 이른다”라고 밝히고, “구속노동자들의 70% 가량이 비정규 노동자들”이라며 “노조탄압에 앞장선 이랜드 그룹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의 불법은 눈감고, 집단해고와 계약해지라는 사형선고에 맞선 투쟁에는 모조리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노무현 대통령! 재벌의 정부이자 자본가들의 정부임을 4천 만 국민 모두가 깨닫게 될 때까지 모조리 잡아들여보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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